임산부배려석

임산부배려석 - 혜택·정책 육아위키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에 설치된 임산부 전용 또는 우선 좌석이다. 서울 지하철에는 2013년부터 핑크색 임산부 배려석이 운영되고 있으며, 임신 초기 배가 나오지 않아 임산부로 인식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임산부 배려 배지(엄마사랑 배지)'를 착용하도록 권장한다.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사회적 캠페인으로 정착되고 있다. 지하철 역사, 보건소, 임산부 등록 시 배지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 예문

  • 임산부 배려 배지를 가방에 달면 초기에도 자리를 양보받기 쉬워요.
  • 지하철 핑크색 임산부배려석은 가능하면 비워두는 게 에티켓이에요.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

출산 시기부터 엄마 나이, 관심사까지
딱 맞는 "동네 육아짝꿍"을 만나는 앱

QR 코드
alt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

육아 용어 검색하기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서울 서초구 공동육아나눔터

서울 서초구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서초구청·서초구가족센터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근거로 운영되는 서초구 양육 가구 공동 양육 거점 공간이다. 서초구 거주 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양육 가구가 함께 모여 양육 정보를 나누고 자녀끼리 또래 관계를 형성하도록 ① 상시프로그램(양육자-아동·양육자), ② 자녀돌봄품앗이 사업, ③ 부모-자녀 친밀도 제고·사회성 발달 지원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초구가족센터(방배로10길 10-20, 02-576-2852)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함께키움」 공동육아 특화 사업과 연계 활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동주민센터에서 종합 안내받을 수 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줄이면 고용보험에서 감소분의 일부를 급여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6년 4월부터 지원 금액이 상향되어 주당 5~15시간 단축 시 월 최대 62만 5천원, 전체 단축 시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된다. 육아휴직과 별도로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후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로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워킹맘·워킹대디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핵심 제도로, 자녀의 등하원 시간에 맞춘 유연 근무가 가능해진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사업주가 대행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2026)

난임시술휴가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을 받는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정 휴가이다. 연간 최대 6일(2025년 기준)이 부여되며,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이다. 남녀 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난임 시술은 시술일에 맞춰 병원을 방문해야 하고 시술 후 안정이 필요하므로, 난임 근로자의 건강권과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혜택·정책 용어 더 찾아보기

서울 서초구 공동육아나눔터

서울 서초구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서초구청·서초구가족센터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근거로 운영되는 서초구 양육 가구 공동 양육 거점 공간이다. 서초구 거주 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양육 가구가 함께 모여 양육 정보를 나누고 자녀끼리 또래 관계를 형성하도록 ① 상시프로그램(양육자-아동·양육자), ② 자녀돌봄품앗이 사업, ③ 부모-자녀 친밀도 제고·사회성 발달 지원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초구가족센터(방배로10길 10-20, 02-576-2852)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함께키움」 공동육아 특화 사업과 연계 활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동주민센터에서 종합 안내받을 수 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줄이면 고용보험에서 감소분의 일부를 급여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6년 4월부터 지원 금액이 상향되어 주당 5~15시간 단축 시 월 최대 62만 5천원, 전체 단축 시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된다. 육아휴직과 별도로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후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로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워킹맘·워킹대디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핵심 제도로, 자녀의 등하원 시간에 맞춘 유연 근무가 가능해진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사업주가 대행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2026)

난임시술휴가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을 받는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정 휴가이다. 연간 최대 6일(2025년 기준)이 부여되며,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이다. 남녀 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난임 시술은 시술일에 맞춰 병원을 방문해야 하고 시술 후 안정이 필요하므로, 난임 근로자의 건강권과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