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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족 지원법

장애인 가족 지원법 - 혜택·정책 육아위키

장애인 가족 지원법은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보호자)도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할 주체로 명시하고, 그들의 돌봄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누도록 하려는 법이에요. 중증 장애 자녀를 24시간 돌보는 부모처럼, 오랜 돌봄으로 소진되기 쉬운 가족을 위해 긴급돌봄과 휴식(레스핏) 지원, 돌봄 수당,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그리고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자녀 돌봄까지 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중증 자폐성 장애 자녀를 키워 온 국회의원이 "장애인의 삶과 가족의 삶은 분리될 수 없다"는 취지로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시작됐어요.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행 전인 추진 단계라, 확정된 지원 내용은 입법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답니다.

✍️ 예문

  • 발달장애 아이를 24시간 돌보느라 지친 부모들이, 보호자 휴식과 돌봄 수당을 담은 장애인 가족 지원법이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어요.
  • 장애 자녀를 키우며 내가 없으면 이 아이는 어쩌나 걱정했는데, 부모 사후 대비까지 담은 장애인 가족 지원법 소식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 장애인 가족 지원법이 발의됐다는 뉴스를 보고, 우리 지역에서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과 활동지원 서비스는 뭐가 있는지 함께 알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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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육아휴직12세확대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을 기존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사항이다. 2025년 9월 18일 인사혁신처가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발표했으며,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공무원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 부부 합산 최대 6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확대가 최종 시행되면 초등학교 입학·고학년 시기의 돌봄 공백까지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민간 근로자는 현재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가 기준이지만, 공무원 확대 이후 민간 확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2025-09-18 보도자료,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서울 동대문구 문화재단

서울 동대문구 문화재단(동대문문화재단, ddmac.or.kr, 무학로44길 38 선농단역사문화관, 02-3291-5515)은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진흥법」·「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근거로 운영되는 동대문구 양육 친화 문화 거점 기관이다. 동대문구 거주 영유아·아동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선농단역사문화관 가족 역사 체험·어린이 공연·뮤지컬·전시·다문화 가족 문화 프로그램·이중언어 어린이 공연·가족 단위 체험 행사·영유아 음악·미술·놀이 강좌·문화바우처(통합문화이용권) 안내를 운영한다. 동대문구는 다문화 가구 비율 높은 자치구로 다문화 친화 가족 프로그램이 강화 운영된다. 동대문도서관·동대문구립도서관·동대문문화원과 함께 양육 친화 문화 인프라로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누리카드·동대문구청 문화과·동대문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일정·신청을 확인할 수 있다.

공동생활가정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52조 근거로 아동복지시설 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가정형 생활 시설(그룹홈)이다. 보호자가 없거나 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5~7명이 일반 주택에서 양육자 부부와 함께 가족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며 학교·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한다. 대규모 아동양육시설보다 정서적 안정성과 사회 적응이 우수하다는 평가로 2025년 전국 460여 개소로 확대 운영되며, 운영비·시설비·인건비가 정부·지자체에서 지원된다. 일반·전문(장애아동·정서행동 어려움 아동) 두 유형이 있고, 보호종료 후에는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연계해 자립을 돕는다. 신청은 시·군·구청 아동보호팀을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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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육아휴직12세확대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을 기존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사항이다. 2025년 9월 18일 인사혁신처가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발표했으며,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공무원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 부부 합산 최대 6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확대가 최종 시행되면 초등학교 입학·고학년 시기의 돌봄 공백까지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민간 근로자는 현재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가 기준이지만, 공무원 확대 이후 민간 확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2025-09-18 보도자료,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서울 동대문구 문화재단

서울 동대문구 문화재단(동대문문화재단, ddmac.or.kr, 무학로44길 38 선농단역사문화관, 02-3291-5515)은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진흥법」·「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근거로 운영되는 동대문구 양육 친화 문화 거점 기관이다. 동대문구 거주 영유아·아동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선농단역사문화관 가족 역사 체험·어린이 공연·뮤지컬·전시·다문화 가족 문화 프로그램·이중언어 어린이 공연·가족 단위 체험 행사·영유아 음악·미술·놀이 강좌·문화바우처(통합문화이용권) 안내를 운영한다. 동대문구는 다문화 가구 비율 높은 자치구로 다문화 친화 가족 프로그램이 강화 운영된다. 동대문도서관·동대문구립도서관·동대문문화원과 함께 양육 친화 문화 인프라로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누리카드·동대문구청 문화과·동대문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일정·신청을 확인할 수 있다.

공동생활가정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52조 근거로 아동복지시설 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가정형 생활 시설(그룹홈)이다. 보호자가 없거나 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5~7명이 일반 주택에서 양육자 부부와 함께 가족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며 학교·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한다. 대규모 아동양육시설보다 정서적 안정성과 사회 적응이 우수하다는 평가로 2025년 전국 460여 개소로 확대 운영되며, 운영비·시설비·인건비가 정부·지자체에서 지원된다. 일반·전문(장애아동·정서행동 어려움 아동) 두 유형이 있고, 보호종료 후에는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연계해 자립을 돕는다. 신청은 시·군·구청 아동보호팀을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