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서울 강서구 공동육아나눔터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울 강서구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강서구청·강서구가족센터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근거로 운영되는 강서구 양육 가구 공동 양육 거점 공간이다. 화곡동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강서금호어울림퍼스티어 104동 종합보육센터 2층)을 비롯해 다수 거점에서 강서구 거주 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양육 가구가 함께 모여 양육 정보를 나누고 자녀끼리 또래 관계를 형성하도록 자녀돌봄품앗이·공동 보육·이웃 양육자 모임·부모 자조모임·과학 탐험대 같은 부모자녀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서구가족센터(02-2606-2017)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된다.

✍️ 예문

  • 화곡동 강서구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에서 자녀돌봄품앗이 운영해봐요.
  • 과학 탐험대 상시 프로그램 자주 신청해서 활용해요.
  • 강서구가족센터 누리집에서 회차별 일정 미리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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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초등학교 연계 교육

어린이집 초등학교 연계 교육은 유아가 초등학교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간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유아가 새로운 학습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며 지속적인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어린이집에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기초가 되는 언어, 수, 사회성, 신체 활동 등을 놀이 중심으로 지도하고, 초등학교에서는 입학 초기 유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러한 연계 교육은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지원하고 학습 준비도를 향상시키며, 초등학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을 통해 유아 개개인에게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러한 연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유아가 긍정적인 학교 경험을 시작하고 전 생애에 걸친 학습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난임 지원 횟수 제한

난임 지원 횟수 제한은 2025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는 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동결배아 7회·인공수정 5회로 평생 횟수 제한이 있었으나, 202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개편으로 평생 횟수 제한·여성 만 44세 이하 연령 제한·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 제한이 모두 폐지되었다. 모든 난임 부부가 횟수·연령·소득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 90%까지 지원받는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관할 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자치구청 가족과·다누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한국 국세청 「연말정산」에서 운영하는 통합 근로소득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다. ① 「소득세법 제50조」 근거 운영, ② 자녀(만 20세 이하)·부모(만 60세 이상)·형제자매·장애인·동거 입양자녀 등 등록 가능, ③ 부양가족 연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④ 「추가공제」 70세 이상 부모 100만원·장애인 200만원·한부모 100만원·부녀자 50만원, 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필요, ⑥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별도 운영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국세청·홈택스·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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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초등학교 연계 교육

어린이집 초등학교 연계 교육은 유아가 초등학교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간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유아가 새로운 학습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며 지속적인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어린이집에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기초가 되는 언어, 수, 사회성, 신체 활동 등을 놀이 중심으로 지도하고, 초등학교에서는 입학 초기 유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러한 연계 교육은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지원하고 학습 준비도를 향상시키며, 초등학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을 통해 유아 개개인에게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러한 연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유아가 긍정적인 학교 경험을 시작하고 전 생애에 걸친 학습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난임 지원 횟수 제한

난임 지원 횟수 제한은 2025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는 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동결배아 7회·인공수정 5회로 평생 횟수 제한이 있었으나, 202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개편으로 평생 횟수 제한·여성 만 44세 이하 연령 제한·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 제한이 모두 폐지되었다. 모든 난임 부부가 횟수·연령·소득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 90%까지 지원받는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관할 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자치구청 가족과·다누리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한국 국세청 「연말정산」에서 운영하는 통합 근로소득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다. ① 「소득세법 제50조」 근거 운영, ② 자녀(만 20세 이하)·부모(만 60세 이상)·형제자매·장애인·동거 입양자녀 등 등록 가능, ③ 부양가족 연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④ 「추가공제」 70세 이상 부모 100만원·장애인 200만원·한부모 100만원·부녀자 50만원, 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필요, ⑥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별도 운영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국세청·홈택스·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