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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아침돌봄

초등 아침돌봄 - 교육 육아위키

초등 아침돌봄은 정규 수업이 시작하기 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돌봄 서비스예요. 이는 늘봄학교의 한 형태로, 학부모의 수요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공돼요.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오후돌봄과 달리, 아침돌봄은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요. 늘봄학교는 아침돌봄 외에도 오후돌봄, 저녁돌봄, 그리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한 틈새(연계형) 돌봄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 학생들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요. 아침돌봄을 포함한 늘봄학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각 초등학교 또는 교육부 민원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 예문

  • 맞벌이 부부인 저는 아이가 등교하기 전까지 돌봐줄 곳이 없어 초등 아침돌봄을 신청했어요.
  • 아이가 일찍 학교에 가고 싶어 해서 초등 아침돌봄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했어요.
  • 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 아침돌봄 덕분에 아이가 안전하게 등교 전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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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개입 방법

부모 개입 방법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바르게 이해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습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이는 부모 참여와 유사하게 사용되기도 하며, 자녀의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한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포함해요. 비형식적인 대화나 가정방문, 부모회, 강연회 등 형식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과도한 개입은 자녀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등은 아동을 존중하는 긍정 양육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창작동화

창작동화는 작가가 새로 지어낸 이야기를 담은 동화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옛이야기를 옮긴 전래동화, 여러 나라에서 오래 읽혀 온 이야기를 엮은 세계명작과 나란히 놓고 쓰는 분류예요. 전집을 고를 때 「창작·전래·명작」처럼 갈래를 나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 생활과 가까운 이야기를 담은 것을 따로 생활동화라고 부르기도 해요. 갈래를 나눠 부르는 말이라서 같은 책이 곳에 따라 다른 갈래로 묶이는 경우도 있어요.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은 학생이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학교 밖에서 보호자의 동행하에 이루어지는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 활동 등을 학교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예요.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근거하며, 학생의 다양하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성장을 도모해요. 일반적으로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은 연간 20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에서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돼요.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허가되며,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체험학습 실시 전 신청서와 학습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종료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이 가능하며, 학원 수강, 학칙으로 정한 기간 초과, 해외 어학연수 등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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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개입 방법

부모 개입 방법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바르게 이해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습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이는 부모 참여와 유사하게 사용되기도 하며, 자녀의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한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포함해요. 비형식적인 대화나 가정방문, 부모회, 강연회 등 형식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과도한 개입은 자녀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등은 아동을 존중하는 긍정 양육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창작동화

창작동화는 작가가 새로 지어낸 이야기를 담은 동화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옛이야기를 옮긴 전래동화, 여러 나라에서 오래 읽혀 온 이야기를 엮은 세계명작과 나란히 놓고 쓰는 분류예요. 전집을 고를 때 「창작·전래·명작」처럼 갈래를 나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 생활과 가까운 이야기를 담은 것을 따로 생활동화라고 부르기도 해요. 갈래를 나눠 부르는 말이라서 같은 책이 곳에 따라 다른 갈래로 묶이는 경우도 있어요.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은 학생이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학교 밖에서 보호자의 동행하에 이루어지는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 활동 등을 학교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예요.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근거하며, 학생의 다양하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성장을 도모해요. 일반적으로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은 연간 20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에서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돼요.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허가되며,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체험학습 실시 전 신청서와 학습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종료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이 가능하며, 학원 수강, 학칙으로 정한 기간 초과, 해외 어학연수 등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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