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사랑카드 (보육전자바우처)

i사랑카드 (보육전자바우처) - 혜택·정책 육아위키

아이사랑플랜(2009~2012)에 도입된 보육료 전자결제 카드로, 부모가 어린이집에 직접 보육료를 납부하는 대신 정부가 카드 포인트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부정수급 방지, 보육료 정확 집행, 부모 선택권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됐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www.socialservice.or.kr)에서 잔액 조회·이용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와 통합 운영되며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영아 보육료 지원 등 다양한 출산·보육 지원금을 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BC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 등 협약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는다.

✍️ 예문

  • i사랑카드로 어린이집 보육료가 자동 결제되니까 편해요.
  •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i사랑카드까지 같이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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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나면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 절차이다.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부 또는 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에서 신고한다. 2024년부터는 병원에서 출생 사실을 직접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어,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 학대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있다. 출생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 신분증이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양육수당, 건강보험 등 각종 복지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 컨설팅

한국보육진흥원과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 운영자·원장·교사에게 운영 전반(설치 인가, 회계, 보육과정, 평가 대비, 자율관리, 시설안전 등)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무료 지원 사업이다. 신규 개원 어린이집을 위한 '설치 컨설팅', 운영 중 어린이집을 위한 '운영 컨설팅', 평가 결과 C·D등급 어린이집 대상 의무 '사후방문지원 컨설팅', 보육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보육과정 컨설팅' 등으로 나뉜다. 컨설팅은 1:1 방문, 화상회의, 그룹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며 컨설턴트는 보육 전공 박사·전문 원장 출신으로 구성된다. 신청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또는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야간긴급돌봄

야간 근무 부모 등 밤 시간대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보건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특화 돌봄 서비스이다. 2025년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 시간대는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이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이 대상이며, 정부가 야간 할증 비용(50%)을 부담하여 이용자는 평일 기본 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최소 이용 시간은 시간제 2시간 이상, 종일제 3시간 이상이다. 예시 본인부담금은 미취학 아동 시간당 1,826원, 취학 아동 3,044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idolbom.go.kr) 또는 각 지역 돌봄서비스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출처: 보건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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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나면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 절차이다.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부 또는 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에서 신고한다. 2024년부터는 병원에서 출생 사실을 직접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어,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 학대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있다. 출생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 신분증이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양육수당, 건강보험 등 각종 복지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 컨설팅

한국보육진흥원과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 운영자·원장·교사에게 운영 전반(설치 인가, 회계, 보육과정, 평가 대비, 자율관리, 시설안전 등)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무료 지원 사업이다. 신규 개원 어린이집을 위한 '설치 컨설팅', 운영 중 어린이집을 위한 '운영 컨설팅', 평가 결과 C·D등급 어린이집 대상 의무 '사후방문지원 컨설팅', 보육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보육과정 컨설팅' 등으로 나뉜다. 컨설팅은 1:1 방문, 화상회의, 그룹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며 컨설턴트는 보육 전공 박사·전문 원장 출신으로 구성된다. 신청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또는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야간긴급돌봄

야간 근무 부모 등 밤 시간대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보건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특화 돌봄 서비스이다. 2025년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 시간대는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이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이 대상이며, 정부가 야간 할증 비용(50%)을 부담하여 이용자는 평일 기본 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최소 이용 시간은 시간제 2시간 이상, 종일제 3시간 이상이다. 예시 본인부담금은 미취학 아동 시간당 1,826원, 취학 아동 3,044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idolbom.go.kr) 또는 각 지역 돌봄서비스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출처: 보건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202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