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족플라자

서울가족플라자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울가족플라자(노량진로 10)는 서울특별시·동작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양육 친화 가족 거점 통합 시설이다. 1층에 동작구 장난감도서관(02-753-0222~3)이 운영되며, 동작구 거주 영유아·아동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양육 교구·완구 무료 대여·가족 단위 강좌·자녀 동반 체험 행사를 운영한다. 식약처 KC 어린이용품 인증·OEKO-TEX(Standard 100) 인증·HACCP 인증·정기소독을 거친 제품만 보유한다. 동작구가족센터·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따움상담센터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동작구청 보육과·서울가족플라자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 예문

  • 동작구 거주라 서울가족플라자 1층 장난감도서관 자주 활용해요.
  • 02-753-0222로 사전 예약하고 챙겨봐요.
  • KC 인증 양육 교구라 안심하고 빌려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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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보조금

그린리모델링 보조금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한국 양육 가구·국민 대상 친환경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보조 제도다. ① 「녹색건축 인증」 근거 운영, ② 단독주택·공동주택 대상, ③ 창호·단열·고효율 보일러·고효율 LED·태양광 등 교체, ④ 공사비 35~40% 한도(자치구별 상이), ⑤ 「자치구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추가 적용 가능, ⑥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리모델링 누리집」(greenremodeling.or.kr)에서 가능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토교통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영유아 가족

영유아 가족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만 0~6세 영유아 자녀를 둔 한국 양육 가구를 총칭하는 양육 정책 대상 분류이다. 맞벌이·전업맘·다자녀·한부모·다문화·재혼·조부모 양육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함하며, 양육 가구별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아이사랑·정부24가 영유아 가족 단위 지원 정책을 자동 안내한다. 양육 엄마는 자치구 가족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동주민센터에서 부모급여·아동수당·시간제보육·돌봄·교육 정책 통합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공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직접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이다. 이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 근거하며, 학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유아교육을 보장하는 목적을 가진다. 2024년에는 전국 약 4,800개 학급이 운영될 예정이며, 사립유치원에 비해 학부모의 부담금이 낮고, 시·도교육청의 직접 관리로 보육 환경과 교사 처우가 안정적이다. 입학은 매년 10~11월에 처음학교 통합 신청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만 3~5세의 누리과정, 방과후과정, 돌봄과정이 통합 운영된다. 2026년부터는 무상교육과 보육이 확대되어 학부모의 부담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보는 교육부의 공식 발표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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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보조금

그린리모델링 보조금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한국 양육 가구·국민 대상 친환경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보조 제도다. ① 「녹색건축 인증」 근거 운영, ② 단독주택·공동주택 대상, ③ 창호·단열·고효율 보일러·고효율 LED·태양광 등 교체, ④ 공사비 35~40% 한도(자치구별 상이), ⑤ 「자치구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추가 적용 가능, ⑥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리모델링 누리집」(greenremodeling.or.kr)에서 가능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토교통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영유아 가족

영유아 가족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만 0~6세 영유아 자녀를 둔 한국 양육 가구를 총칭하는 양육 정책 대상 분류이다. 맞벌이·전업맘·다자녀·한부모·다문화·재혼·조부모 양육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함하며, 양육 가구별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아이사랑·정부24가 영유아 가족 단위 지원 정책을 자동 안내한다. 양육 엄마는 자치구 가족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동주민센터에서 부모급여·아동수당·시간제보육·돌봄·교육 정책 통합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공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직접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이다. 이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 근거하며, 학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유아교육을 보장하는 목적을 가진다. 2024년에는 전국 약 4,800개 학급이 운영될 예정이며, 사립유치원에 비해 학부모의 부담금이 낮고, 시·도교육청의 직접 관리로 보육 환경과 교사 처우가 안정적이다. 입학은 매년 10~11월에 처음학교 통합 신청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만 3~5세의 누리과정, 방과후과정, 돌봄과정이 통합 운영된다. 2026년부터는 무상교육과 보육이 확대되어 학부모의 부담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보는 교육부의 공식 발표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