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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 신청

난임 시술 신청 - 혜택·정책 육아위키

난임 시술 신청은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공식 자료에 따르면 ① 산부인과·난임 전문병원에서 「난임 진단서」 발급, ② 관할 보건소·정부24·복지로·e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③ 부부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 자격증명 제출, ④ 보건소가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⑤ 지정 시술병원에 통지서 제시 후 시술 진행 → 본인부담 차감으로 청구되는 표준 절차다. 신청 후 결정통지서 발급까지 평균 7~14일 소요된다. 양육 엄마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관할 보건소·자치구청 가족과·다누리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 예문

  • 난임 시술 신청 e보건소에서 한 번에 진행했어요.
  • 진단서랑 가족관계증명서만 챙겨가니 바로 처리됐어요.
  • 결정통지서 받고 산부인과 바로 예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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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어린이도서관

송파어린이도서관은 송파구청·서울특별시교육청·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송파구 양육 친화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다. 송파구 거주 영유아·아동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영유아·아동 그림책·동화책·창작도서·연령별 추천도서 대여, 어린이 책놀이·구연동화·독서 프로그램·가족 단위 체험 행사·영유아 부모교육 강좌를 운영한다. 송파문화재단(spcf.or.kr)·송파아트홀·송파구립도서관(잠실도서관·거마도서관·소나무언덕도서관 등)과 함께 양육 친화 문화 인프라로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송파구청 문화과·송파구청 보육과·송파어린이도서관 누리집에서 일정·신청을 확인할 수 있다.

김영란법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일반 통칭이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데서 유래해 「김영란법」이라 불린다. ① 2016년 9월 28일 시행, ② 「공직자 등」 청탁·금품 수수 금지, ③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5만원」 가액 한도(직무 무관 시), ④ 「공직자 등」 직무 관련성 있을 시 일체 금지, ⑤ 「학부모-교사」 관계 학생 재학 중 「선물·식사·금품 일체 금지」 원칙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민권익위원회·교육부·시·도교육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은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 근거로 자녀 1명당 최대 3년이며, 부부 모두 공무원인 경우 자녀당 최대 3년을 각각 사용해 동일 자녀에 부부 합산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부모 모두 사용 시 「부모 함께 6+6」 적용으로 추가 보너스 6개월이 더해진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각 자녀당 별도 3년이 적용되어 누적 사용이 가능하다. 분할 사용·연속 사용·시간선택제 전환 모두 가능하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소속 기관 인사담당부서·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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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어린이도서관

송파어린이도서관은 송파구청·서울특별시교육청·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송파구 양육 친화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다. 송파구 거주 영유아·아동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영유아·아동 그림책·동화책·창작도서·연령별 추천도서 대여, 어린이 책놀이·구연동화·독서 프로그램·가족 단위 체험 행사·영유아 부모교육 강좌를 운영한다. 송파문화재단(spcf.or.kr)·송파아트홀·송파구립도서관(잠실도서관·거마도서관·소나무언덕도서관 등)과 함께 양육 친화 문화 인프라로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송파구청 문화과·송파구청 보육과·송파어린이도서관 누리집에서 일정·신청을 확인할 수 있다.

김영란법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일반 통칭이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데서 유래해 「김영란법」이라 불린다. ① 2016년 9월 28일 시행, ② 「공직자 등」 청탁·금품 수수 금지, ③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5만원」 가액 한도(직무 무관 시), ④ 「공직자 등」 직무 관련성 있을 시 일체 금지, ⑤ 「학부모-교사」 관계 학생 재학 중 「선물·식사·금품 일체 금지」 원칙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민권익위원회·교육부·시·도교육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은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 근거로 자녀 1명당 최대 3년이며, 부부 모두 공무원인 경우 자녀당 최대 3년을 각각 사용해 동일 자녀에 부부 합산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부모 모두 사용 시 「부모 함께 6+6」 적용으로 추가 보너스 6개월이 더해진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각 자녀당 별도 3년이 적용되어 누적 사용이 가능하다. 분할 사용·연속 사용·시간선택제 전환 모두 가능하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소속 기관 인사담당부서·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