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 기업

가족친화 인증 기업 - 혜택·정책 육아위키

가족친화 인증 기업은 여성가족부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근거로 운영되는 한국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 인증 제도다. 출산·육아 지원, 유연근무제, 가족 친화 직장문화 조성, 자녀 돌봄 지원 등을 종합 평가해 인증되며 인증 기간은 3년이다. 2024년 기준 전국 5,800여 개 기업·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매년 정부 포상(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이 진행된다. 인증 기업은 ① 공공조달 우대, ② 출입국 우대, ③ 금융기관 대출 우대, ④ 정부 사업 가점 등 혜택을 받는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ffsb.kihasa.re.kr) 누리집에서 인증 기업 명단·신청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 예문

  • 가족친화 인증 기업 명단 확인하고 이직 결정에 참고했어요.
  • 회사가 인증받으면서 유연근무제·재택근무 늘었어요.
  •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 우리 회사 인증 상태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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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노이즈콜·noiseinfo.or.kr)이 운영하는 한국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해결 통합 무료 사업이다. ① 「소음·진동관리법」 근거 운영, ② 전화 1661-2642·온라인 신청, ③ 현장 소음 측정·환경분쟁조정 권고, ④ 양육 가구 영유아 울음·뛰기 분쟁 우선 안내, ⑤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직접 충격 39~52dB·공기 전달 45~57dB) 점검, 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환경부·한국환경공단·국토교통부·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 신청

난임 시술 신청은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공식 자료에 따르면 ① 산부인과·난임 전문병원에서 「난임 진단서」 발급, ② 관할 보건소·정부24·복지로·e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③ 부부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 자격증명 제출, ④ 보건소가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⑤ 지정 시술병원에 통지서 제시 후 시술 진행 → 본인부담 차감으로 청구되는 표준 절차다. 신청 후 결정통지서 발급까지 평균 7~14일 소요된다. 양육 엄마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관할 보건소·자치구청 가족과·다누리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지표를 기준으로 보육 운영을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국가 차원의 질 관리 제도였다. 2004년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200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6~2009년 제1차, 2010~2017.10 제2차, 2017.11~2019.6 제3차로 시행되다 2019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의무평가제(어린이집 평가제)로 전환됐다. 평가는 인증신청·자체점검·현장관찰·인증심의 4단계로 이뤄졌고, 75점(100점 만점) 이상이면 인증,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었다. 인증어린이집에는 KCA(Korean Childcare Accreditation) 로고와 인증서·현판이 발급됐고, 일가지·정부부처 홈페이지 등에 공개됐다. 통과율은 2018년 기준 96.5% 수준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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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노이즈콜·noiseinfo.or.kr)이 운영하는 한국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해결 통합 무료 사업이다. ① 「소음·진동관리법」 근거 운영, ② 전화 1661-2642·온라인 신청, ③ 현장 소음 측정·환경분쟁조정 권고, ④ 양육 가구 영유아 울음·뛰기 분쟁 우선 안내, ⑤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직접 충격 39~52dB·공기 전달 45~57dB) 점검, 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환경부·한국환경공단·국토교통부·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 신청

난임 시술 신청은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공식 자료에 따르면 ① 산부인과·난임 전문병원에서 「난임 진단서」 발급, ② 관할 보건소·정부24·복지로·e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③ 부부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 자격증명 제출, ④ 보건소가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⑤ 지정 시술병원에 통지서 제시 후 시술 진행 → 본인부담 차감으로 청구되는 표준 절차다. 신청 후 결정통지서 발급까지 평균 7~14일 소요된다. 양육 엄마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관할 보건소·자치구청 가족과·다누리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지표를 기준으로 보육 운영을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국가 차원의 질 관리 제도였다. 2004년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200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6~2009년 제1차, 2010~2017.10 제2차, 2017.11~2019.6 제3차로 시행되다 2019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의무평가제(어린이집 평가제)로 전환됐다. 평가는 인증신청·자체점검·현장관찰·인증심의 4단계로 이뤄졌고, 75점(100점 만점) 이상이면 인증,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었다. 인증어린이집에는 KCA(Korean Childcare Accreditation) 로고와 인증서·현판이 발급됐고, 일가지·정부부처 홈페이지 등에 공개됐다. 통과율은 2018년 기준 96.5% 수준에 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