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 혜택·정책 육아위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통합 직장가입자 가족 무료 의료보험 자격이다. ① 「국민건강보험법」 근거 운영, ②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등록 가능, ③ 자녀 만 19세 미만(군복무·재학 시 만 30세까지) 자동 등록, ④ 부모 등 다른 가족 등록 시 소득 기준(연 2,000만원 이하)·재산 기준(과세표준 5.4억원 이하) 충족 필요, 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별도 보험료 납부), ⑥ 자녀 출생 시 「출생신고」 후 자동 등록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민건강보험공단·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족 같이 자세히 챙겼어요.
  • 출생신고 후 자녀 자동 등록됐어요.
  • 부모 등록 소득 기준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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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착한가격업소

가정의 달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와 자치구가 매년 5월 「가정의 달」 시기 「착한가격업소」 가족 외식 캠페인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① 「착한가격업소」 인증 점포 가족 외식 할인, ② 자치구 「착한가격업소」 가족 동반 이벤트, ③ 다자녀 가구·다둥이행복카드 추가 할인, ④ 자치구별 「착한가격업소」 추천 코스, ⑤ 어버이날·어린이날 가족 외식 특화 운영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행정안전부·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다둥이행복카드·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요금지원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가구 소득에 따라 이용 요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시간제 돌봄(일시적 돌봄)과 종일제 돌봄으로 나뉘며, 만 3개월~만 12세 아동이 대상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본인부담 10%), 나형(120% 이하, 20%), 다형(150% 이하, 50%), 라형(150% 초과, 자부담)까지 4단계로 구분되어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 정부 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시간제 기준)까지 가능하며,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다. 수요가 많아 조기 대기 신청이 권장된다.

서울 동대문구 공동육아나눔터

서울 동대문구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동대문구청·동대문구가족센터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근거로 운영되는 동대문구 양육 가구 공동 양육 거점 공간이다. 동대문구 거주 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양육 가구가 함께 모여 양육 정보를 나누고 자녀끼리 또래 관계를 형성하도록 자녀돌봄품앗이·공동 보육·이웃 양육자 모임·부모 자조모임·부모자녀프로그램·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을 운영한다. 동대문구가족센터(02-957-0760·청계천로 521 다사랑행복센터 6·7층)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다누리 지역지원센터와 연계해 다문화 가족 모임이 강화 운영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동주민센터에서 종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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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착한가격업소

가정의 달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와 자치구가 매년 5월 「가정의 달」 시기 「착한가격업소」 가족 외식 캠페인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① 「착한가격업소」 인증 점포 가족 외식 할인, ② 자치구 「착한가격업소」 가족 동반 이벤트, ③ 다자녀 가구·다둥이행복카드 추가 할인, ④ 자치구별 「착한가격업소」 추천 코스, ⑤ 어버이날·어린이날 가족 외식 특화 운영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행정안전부·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다둥이행복카드·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요금지원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가구 소득에 따라 이용 요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시간제 돌봄(일시적 돌봄)과 종일제 돌봄으로 나뉘며, 만 3개월~만 12세 아동이 대상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본인부담 10%), 나형(120% 이하, 20%), 다형(150% 이하, 50%), 라형(150% 초과, 자부담)까지 4단계로 구분되어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 정부 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시간제 기준)까지 가능하며,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다. 수요가 많아 조기 대기 신청이 권장된다.

서울 동대문구 공동육아나눔터

서울 동대문구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동대문구청·동대문구가족센터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근거로 운영되는 동대문구 양육 가구 공동 양육 거점 공간이다. 동대문구 거주 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양육 가구가 함께 모여 양육 정보를 나누고 자녀끼리 또래 관계를 형성하도록 자녀돌봄품앗이·공동 보육·이웃 양육자 모임·부모 자조모임·부모자녀프로그램·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을 운영한다. 동대문구가족센터(02-957-0760·청계천로 521 다사랑행복센터 6·7층)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다누리 지역지원센터와 연계해 다문화 가족 모임이 강화 운영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동주민센터에서 종합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