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예식장

공공예식장 - 혜택·정책 육아위키

청년과 예비부부의 결혼식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문화센터, 박물관, 도서관, 공원 등)을 저렴한 대관료로 개방하는 제도이다. 2026년부터 본격 확대 시행되며, 일반 예식장 대비 대관료가 현저히 저렴하고 지자체별로 비품비 지원, 진행 인력, 답례품, 신부 대기실 등 다양한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공유누리(eshare.go.kr) 포털과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가능 공간을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다. 작은 결혼식·스몰웨딩 트렌드와 맞물려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가 활성화 정책을 주관한다.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카드뉴스 2026-04, 행정안전부 공유누리)

✍️ 예문

  • 공공예식장으로 박물관에서 결혼식 했는데 진짜 이색적이고 저렴해요!
  • 스몰웨딩 하려고 공유누리에서 공공예식장 찾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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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요금지원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가구 소득에 따라 이용 요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시간제 돌봄(일시적 돌봄)과 종일제 돌봄으로 나뉘며, 만 3개월~만 12세 아동이 대상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본인부담 10%), 나형(120% 이하, 20%), 다형(150% 이하, 50%), 라형(150% 초과, 자부담)까지 4단계로 구분되어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 정부 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시간제 기준)까지 가능하며,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다. 수요가 많아 조기 대기 신청이 권장된다.

아이돌봄사국가자격제

기존 민간 자격 중심이었던 아이돌봄사(구 아이돌보미) 제도를 국가 공인 자격으로 격상시키고 민간 서비스제공기관을 등록제로 전환한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이다.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핵심 내용은 ①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신설(양성교육 이수 + 적성·인성검사 + 성평등가족부 장관 자격 부여), ②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③ 정기 보수교육 의무화, ④ 범죄경력 조회 등 검증 강화, ⑤ 중대 안전사고·학대 시 자격 취소·영업정지 등이다. 시행일 이전에 이미 활동 중인 돌보미는 경과 규정에 따라 국가자격 취득으로 자동 인정되며, 보육교사 1급·유치원 정교사 1급·초등 정교사 1급 소지자는 양성교육·직무연수가 면제된다. 자격·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idolbom.go.kr)에서 가능하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2026)

시니어돌봄사

만 65세 이상 시니어가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영유아 돌봄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특화 사업으로, 은퇴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영유아 교육 현장에 활용하는 세대 상생 모델이다. 2026년부터 유치원 아침·저녁 돌봄 시간대를 중심으로 전국 500명 규모로 시범 운영되며, 월 90만원의 급여와 30시간 특화 교육(아동 발달·안전 관리·소통 방법 등)이 제공된다.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 사업이며, 노인일자리여기(seniorro.or.kr)에서 신청한다. 시범 결과에 따라 전국 확대가 검토되며, 유사 사업으로 '유치원시니어돌봄사'가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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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요금지원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가구 소득에 따라 이용 요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시간제 돌봄(일시적 돌봄)과 종일제 돌봄으로 나뉘며, 만 3개월~만 12세 아동이 대상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본인부담 10%), 나형(120% 이하, 20%), 다형(150% 이하, 50%), 라형(150% 초과, 자부담)까지 4단계로 구분되어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 정부 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시간제 기준)까지 가능하며,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다. 수요가 많아 조기 대기 신청이 권장된다.

아이돌봄사국가자격제

기존 민간 자격 중심이었던 아이돌봄사(구 아이돌보미) 제도를 국가 공인 자격으로 격상시키고 민간 서비스제공기관을 등록제로 전환한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이다.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핵심 내용은 ①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신설(양성교육 이수 + 적성·인성검사 + 성평등가족부 장관 자격 부여), ②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③ 정기 보수교육 의무화, ④ 범죄경력 조회 등 검증 강화, ⑤ 중대 안전사고·학대 시 자격 취소·영업정지 등이다. 시행일 이전에 이미 활동 중인 돌보미는 경과 규정에 따라 국가자격 취득으로 자동 인정되며, 보육교사 1급·유치원 정교사 1급·초등 정교사 1급 소지자는 양성교육·직무연수가 면제된다. 자격·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idolbom.go.kr)에서 가능하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2026)

시니어돌봄사

만 65세 이상 시니어가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영유아 돌봄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특화 사업으로, 은퇴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영유아 교육 현장에 활용하는 세대 상생 모델이다. 2026년부터 유치원 아침·저녁 돌봄 시간대를 중심으로 전국 500명 규모로 시범 운영되며, 월 90만원의 급여와 30시간 특화 교육(아동 발달·안전 관리·소통 방법 등)이 제공된다.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 사업이며, 노인일자리여기(seniorro.or.kr)에서 신청한다. 시범 결과에 따라 전국 확대가 검토되며, 유사 사업으로 '유치원시니어돌봄사'가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