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 혜택·정책 육아위키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근거해 정부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보육정책의 마스터플랜으로, 보육사업의 중장기 비전·목표·핵심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제1차(새싹플랜 2006~2010, 아이사랑플랜 2009~2012)는 보육 공공성 확대, 제2차(2013~2017)는 무상보육 시행과 보육 공급 확장, 제3차(2018~2022)는 보육 사회책임 강화와 국공립기관 확대, 제4차(2023~2027)는 유보통합 시행 기반 조성과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핵심 과제로 한다.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보건복지부(2024.6 이후 교육부)가 주관한다.

✍️ 예문

  • 보육교사 시험에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이 단골 출제예요.
  •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 유보통합이 핵심 과제로 잡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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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품앗이

자녀돌봄품앗이는 여성가족부·자치구 가족센터·공동육아나눔터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근거로 운영되는 양육 가구 공동 양육 양육 정책 프로그램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3가정 이상이 팀을 구성해 서로 양육 시간을 나누고 자녀끼리 또래 관계를 형성하며, 부모는 양육 정보·노하우를 함께 나눠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강남구가족센터·노원구가족센터를 비롯해 25개 자치구 가족센터·공동육아나눔터에서 운영되며, 정기 모임·부모교육·부모-자녀 프로그램과 함께 활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여성가족부 다누리·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어린이집 확대

어린이집 확대는 보건복지부와 자치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 양육 가구의 보육 수요 증가에 대응해 국공립·공공형·직장·다함께돌봄센터 등 보육 시설을 양적·질적으로 확충하는 양육 정책 흐름이다.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대·국공립어린이집 확충·맞돌봄 지원·시간제보육 통합반 운영 등이 핵심이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자치구 보육과에서 새로 늘어난 어린이집·시간제보육 공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자녀·맞벌이·한부모 가구 우선 안내가 함께 제공된다.

서울 영등포구 가족센터

서울 영등포구 가족센터(ydp.familynet.or.kr, 02-2068-5728)는 여성가족부와 영등포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근거로 운영되는 영등포구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영등포구 거주 영유아·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가족교육·가족상담·문화 프로그램·공동육아나눔터·자녀돌봄품앗이·다문화가족 통역·번역·한부모 가족 지원·양육 상담을 운영한다. 영등포구는 서울 다문화가족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이 강화 운영되며,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영등포구청 보육과·동주민센터와 연계 활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영등포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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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품앗이

자녀돌봄품앗이는 여성가족부·자치구 가족센터·공동육아나눔터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근거로 운영되는 양육 가구 공동 양육 양육 정책 프로그램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3가정 이상이 팀을 구성해 서로 양육 시간을 나누고 자녀끼리 또래 관계를 형성하며, 부모는 양육 정보·노하우를 함께 나눠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강남구가족센터·노원구가족센터를 비롯해 25개 자치구 가족센터·공동육아나눔터에서 운영되며, 정기 모임·부모교육·부모-자녀 프로그램과 함께 활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여성가족부 다누리·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어린이집 확대

어린이집 확대는 보건복지부와 자치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 양육 가구의 보육 수요 증가에 대응해 국공립·공공형·직장·다함께돌봄센터 등 보육 시설을 양적·질적으로 확충하는 양육 정책 흐름이다.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대·국공립어린이집 확충·맞돌봄 지원·시간제보육 통합반 운영 등이 핵심이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자치구 보육과에서 새로 늘어난 어린이집·시간제보육 공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자녀·맞벌이·한부모 가구 우선 안내가 함께 제공된다.

서울 영등포구 가족센터

서울 영등포구 가족센터(ydp.familynet.or.kr, 02-2068-5728)는 여성가족부와 영등포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근거로 운영되는 영등포구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영등포구 거주 영유아·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가족교육·가족상담·문화 프로그램·공동육아나눔터·자녀돌봄품앗이·다문화가족 통역·번역·한부모 가족 지원·양육 상담을 운영한다. 영등포구는 서울 다문화가족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이 강화 운영되며,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영등포구청 보육과·동주민센터와 연계 활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영등포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