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 혜택·정책 육아위키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근거해 정부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보육정책의 마스터플랜으로, 보육사업의 중장기 비전·목표·핵심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제1차(새싹플랜 2006~2010, 아이사랑플랜 2009~2012)는 보육 공공성 확대, 제2차(2013~2017)는 무상보육 시행과 보육 공급 확장, 제3차(2018~2022)는 보육 사회책임 강화와 국공립기관 확대, 제4차(2023~2027)는 유보통합 시행 기반 조성과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핵심 과제로 한다.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보건복지부(2024.6 이후 교육부)가 주관한다.

✍️ 예문

  • 보육교사 시험에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이 단골 출제예요.
  •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 유보통합이 핵심 과제로 잡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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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수당

회사가 근로자의 자녀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내 복지성 급여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한도가 적용된다. 2026년부터 기존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비과세 기준이 변경되어 다자녀 가정에 유리해졌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정부가 의무화한 제도는 아니지만 출산·육아 친화 기업에서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회사 인사팀에 신청하며, 원천징수 시 자동 비과세 처리된다. (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2026)

저출생대책

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종합 대응 정책의 통칭으로, 2025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보육진흥원이 공동으로 국민 공모전, 정책토론회, 전문가 세미나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2025년 국민공모전은 결혼·임신·출산·돌봄·양육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아이디어를 공모했으며, 1,600회 이상의 관심을 받았다. 주요 정책은 ① 육아휴직 급여 인상(250만원), ② 배우자 3종 지원 세트, ③ 아동수당 확대, ④ 공공예식장, ⑤ 신생아 특례대출, ⑥ 맞돌봄 문화 확산 등 다각적으로 추진된다.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육진흥원)

공공예식장

청년과 예비부부의 결혼식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문화센터, 박물관, 도서관, 공원 등)을 저렴한 대관료로 개방하는 제도이다. 2026년부터 본격 확대 시행되며, 일반 예식장 대비 대관료가 현저히 저렴하고 지자체별로 비품비 지원, 진행 인력, 답례품, 신부 대기실 등 다양한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공유누리(eshare.go.kr) 포털과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가능 공간을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다. 작은 결혼식·스몰웨딩 트렌드와 맞물려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가 활성화 정책을 주관한다.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카드뉴스 2026-04, 행정안전부 공유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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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수당

회사가 근로자의 자녀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내 복지성 급여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한도가 적용된다. 2026년부터 기존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비과세 기준이 변경되어 다자녀 가정에 유리해졌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정부가 의무화한 제도는 아니지만 출산·육아 친화 기업에서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회사 인사팀에 신청하며, 원천징수 시 자동 비과세 처리된다. (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2026)

저출생대책

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종합 대응 정책의 통칭으로, 2025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보육진흥원이 공동으로 국민 공모전, 정책토론회, 전문가 세미나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2025년 국민공모전은 결혼·임신·출산·돌봄·양육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아이디어를 공모했으며, 1,600회 이상의 관심을 받았다. 주요 정책은 ① 육아휴직 급여 인상(250만원), ② 배우자 3종 지원 세트, ③ 아동수당 확대, ④ 공공예식장, ⑤ 신생아 특례대출, ⑥ 맞돌봄 문화 확산 등 다각적으로 추진된다.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육진흥원)

공공예식장

청년과 예비부부의 결혼식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문화센터, 박물관, 도서관, 공원 등)을 저렴한 대관료로 개방하는 제도이다. 2026년부터 본격 확대 시행되며, 일반 예식장 대비 대관료가 현저히 저렴하고 지자체별로 비품비 지원, 진행 인력, 답례품, 신부 대기실 등 다양한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공유누리(eshare.go.kr) 포털과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가능 공간을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다. 작은 결혼식·스몰웨딩 트렌드와 맞물려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가 활성화 정책을 주관한다.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카드뉴스 2026-04, 행정안전부 공유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