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초등 6학년

공무원 육아휴직 초등 6학년 - 혜택·정책 육아위키

공무원 육아휴직 초등 6학년 확대는 2026년 인사혁신처 개정 「공무원임용령」 시행으로 도입된 핵심 변화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26년부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어 초등 고학년 학부모 공무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는 늘봄학교·돌봄교실·방과후학교 등 초등 돌봄 공백을 가족 단위로 채울 수 있게 하는 정책 변화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소속 기관 인사담당부서·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 예문

  • 공무원 육아휴직 초등 6학년까지 가능해져서 큰애도 챙겨요.
  • 늘봄학교 끝나고 집까지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됐어요.
  • 인사담당부서에서 새 기준 적용 안내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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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락 한글 특별전

가나다락 한글 특별전(부제: 글놀이 말놀이)은 2026년 「가갸날 100주년」을 기념해 국립한글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이 5월부터 공동 개최한 어린이·가족 대상 한글 체험 특별전이다. 한국어 음운·자모·낱말의 형태와 소리를 ① 놀이형 전시 부스, ② 한글 글놀이 워크숍, ③ 동요·전래놀이 체험, ④ 가족 단위 한글 체험 활동, ⑤ 동화 낭송으로 풀어내며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다. 만 3~12세 영유아·아동 동반 가족 대상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국립한글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자치구청 문화과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 동작구 공동육아나눔터

서울 동작구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동작구청·동작구가족센터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근거로 운영되는 동작구 양육 가구 공동 양육 거점 공간이다. 동작구 거주 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양육 가구가 함께 모여 양육 정보를 나누고 자녀끼리 또래 관계를 형성하도록 자녀돌봄품앗이·공동 보육·이웃 양육자 모임·부모 자조모임·부모자녀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작구가족센터(본센터 02-599-3301)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따움상담센터와 연계 활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동주민센터에서 종합 안내받을 수 있다.

육아기 단축급여 250만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기준금액 상한액이 기존 월 22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만 12세·초6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단축 시간만큼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는데, 그 상한이 250만원으로 올라간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역전 현상을 방지하고, 단축 근무 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5시간 초과 단축분은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가 적용된다. 신청은 사업주에 단축 신청 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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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락 한글 특별전

가나다락 한글 특별전(부제: 글놀이 말놀이)은 2026년 「가갸날 100주년」을 기념해 국립한글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이 5월부터 공동 개최한 어린이·가족 대상 한글 체험 특별전이다. 한국어 음운·자모·낱말의 형태와 소리를 ① 놀이형 전시 부스, ② 한글 글놀이 워크숍, ③ 동요·전래놀이 체험, ④ 가족 단위 한글 체험 활동, ⑤ 동화 낭송으로 풀어내며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다. 만 3~12세 영유아·아동 동반 가족 대상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국립한글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자치구청 문화과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 동작구 공동육아나눔터

서울 동작구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동작구청·동작구가족센터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근거로 운영되는 동작구 양육 가구 공동 양육 거점 공간이다. 동작구 거주 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양육 가구가 함께 모여 양육 정보를 나누고 자녀끼리 또래 관계를 형성하도록 자녀돌봄품앗이·공동 보육·이웃 양육자 모임·부모 자조모임·부모자녀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작구가족센터(본센터 02-599-3301)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따움상담센터와 연계 활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동주민센터에서 종합 안내받을 수 있다.

육아기 단축급여 250만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기준금액 상한액이 기존 월 22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만 12세·초6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단축 시간만큼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는데, 그 상한이 250만원으로 올라간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역전 현상을 방지하고, 단축 근무 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5시간 초과 단축분은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가 적용된다. 신청은 사업주에 단축 신청 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