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숙아

과숙아 - 임신·출산 육아위키

과숙아(postterm infant)는 임신 42주(294일) 이후에 태어난 신생아를 말한다. 전체 분만의 약 5~10%에서 발생하며, 태반 기능 저하로 태아 저산소증, 태변 흡인, 저혈당, 체중 감소 등의 위험이 증가한다. 원인은 부정확한 임신 주수 계산, 초산부, 이전 과숙아 분만 이력, 남아 태아 등이 관련된다. 과숙아는 피하지방이 적어 건조한 피부, 긴 손톱, 많은 모발, 태지 부족 등의 외형적 특징을 보인다. 현재 대부분의 산부인과에서는 임신 41주까지 진통이 오지 않으면 유도분만을 권장해 과숙을 예방한다. 임신 41주 이후에는 태아 심박 모니터링(NST)과 양수량 측정으로 태아 안녕 상태를 평가한다. (출처: 대한산부인과학회)

✍️ 예문

  • 과숙아는 분만 전 태아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해요.
  • 의사는 과숙아 위험 때문에 유도 분만을 결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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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 이식

배아 이식은 체외수정(IVF,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에서 수정된 배아를 자궁 내에 넣어 착상과 임신을 유도하는 시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체외에서 수정시킨 뒤, 3일에서 5일 정도 배양하여 분열이 진행된 배아를 자궁에 이식한다. 배아 이식은 난임 부부가 임신을 시도할 때 중요한 단계로, 성공률은 배아의 질, 자궁 내막 상태, 여성의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진다.

임신 28주차

임신 28주차는 한국 양육 가정에서 통합 임산부 「안정기 끝」·「3분기 시작」 시기다. ① 「대한산부인과학회」 분류 임신 후기 시작, ② 태아 크기 약 38cm·약 1kg·자궁 내 활동 정점, ③ 「임신성 당뇨 검사(OGTT)」 24~28주 진행, ④ 「태교」·「베이비문」 등 「예비 부모 태교 캠프」 활용 시기, ⑤ 「태아 검진 휴가」 본격 활용, 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36주 이후 재사용 준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대한산부인과학회·고용노동부·관할 자치구 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한의 난임치료

보건복지부와 한의약 학계 공식 발표에 따르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근거로 시·도 보건소를 통해 난임 부부에게 한방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약·침구·뜸·체질 관리를 통해 자궁 환경 개선, 배란 조절, 정자 활성도 개선을 목표로 하며 일반 난임시술 전·후 보완적으로 활용된다. 2025년 사업 참여 지자체가 50여 곳으로 확대되고 1인당 지원금이 최대 180만원까지 인상된다. 자격은 부부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결혼 1년 이상 무자녀 부부가 대표적이며, 일부 지자체는 소득 무관 지원도 운영한다. 지자체별 지정 한방 의료기관에서 4~6개월 치료 패키지로 진행되며, 임신 결과는 사업 평가에 활용된다. 신청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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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 이식

배아 이식은 체외수정(IVF,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에서 수정된 배아를 자궁 내에 넣어 착상과 임신을 유도하는 시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체외에서 수정시킨 뒤, 3일에서 5일 정도 배양하여 분열이 진행된 배아를 자궁에 이식한다. 배아 이식은 난임 부부가 임신을 시도할 때 중요한 단계로, 성공률은 배아의 질, 자궁 내막 상태, 여성의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진다.

임신 28주차

임신 28주차는 한국 양육 가정에서 통합 임산부 「안정기 끝」·「3분기 시작」 시기다. ① 「대한산부인과학회」 분류 임신 후기 시작, ② 태아 크기 약 38cm·약 1kg·자궁 내 활동 정점, ③ 「임신성 당뇨 검사(OGTT)」 24~28주 진행, ④ 「태교」·「베이비문」 등 「예비 부모 태교 캠프」 활용 시기, ⑤ 「태아 검진 휴가」 본격 활용, 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36주 이후 재사용 준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대한산부인과학회·고용노동부·관할 자치구 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한의 난임치료

보건복지부와 한의약 학계 공식 발표에 따르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근거로 시·도 보건소를 통해 난임 부부에게 한방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약·침구·뜸·체질 관리를 통해 자궁 환경 개선, 배란 조절, 정자 활성도 개선을 목표로 하며 일반 난임시술 전·후 보완적으로 활용된다. 2025년 사업 참여 지자체가 50여 곳으로 확대되고 1인당 지원금이 최대 180만원까지 인상된다. 자격은 부부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결혼 1년 이상 무자녀 부부가 대표적이며, 일부 지자체는 소득 무관 지원도 운영한다. 지자체별 지정 한방 의료기관에서 4~6개월 치료 패키지로 진행되며, 임신 결과는 사업 평가에 활용된다. 신청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