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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민속문화유산

국가민속문화유산 - 혜택·정책 육아위키

국가민속문화유산은 한국 「문화재보호법」 근거로 문화재청이 지정한 한국 민속·전통문화 핵심 유산이다. ① 국가민속문화유산 308건(2026년 기준), ② 「운조루」(제8호)·「하회마을 양진당」·「양동마을 무첨당」·「강릉 선교장」·「청송 송소고택」 등 대표, ③ 가족·어린이 동반 가능 코스 다수, ④ 매년 「문화재청 가족 행사」 운영, ⑤ 입장료 1,000원 이하 또는 무료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재청(cha.go.kr)·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국가민속문화유산 308건 가족 단위 자주 챙겨봐요.
  • 운조루·하회마을 양진당 다녀왔어요.
  • 문화재청 가족 행사도 같이 챙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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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가족 여행

가정의 달 가족 여행은 매년 5월 「가정의 달」 시기 가족 단위 국내 여행을 장려하는 한국 정부·자치구 통합 사업이다. ① 「백년가게」 미식 여행 캠페인(중소벤처기업부), ② 한국관광공사 가족 여행 추천 코스, ③ 자치구별 가족 여행 할인·체험, ④ 「코리아 그랜드 세일」 가족 여행 혜택, ⑤ 다자녀 가구 KTX·도시철도 할인, ⑥ 다둥이행복카드 가족 여행 제휴 할인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중소벤처기업부·한국관광공사·관할 자치구청·다둥이행복카드·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아동복지종사자 안전교육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처벌법」 근거로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드림스타트 등 아동복지종사자에게 의무 시행되는 안전·아동학대 예방 통합 교육이다. 신규 종사자는 채용 후 6개월 내 16시간 이상, 기존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형태로 이수해야 하며, 한국보육진흥원·아동권리보장원·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교육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 응급처치, 안전사고 예방, 인권 감수성, 아동 권리, 위기 아동 발굴 등으로 구성된다. 2025년부터 디지털 학대 신호 감별·온라인 학대 대응 모듈이 추가되고, 이수 미달 시 시설장·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줄이면 고용보험에서 감소분의 일부를 급여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6년 4월부터 지원 금액이 상향되어 주당 5~15시간 단축 시 월 최대 62만 5천원, 전체 단축 시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된다. 육아휴직과 별도로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후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로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워킹맘·워킹대디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핵심 제도로, 자녀의 등하원 시간에 맞춘 유연 근무가 가능해진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사업주가 대행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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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가족 여행

가정의 달 가족 여행은 매년 5월 「가정의 달」 시기 가족 단위 국내 여행을 장려하는 한국 정부·자치구 통합 사업이다. ① 「백년가게」 미식 여행 캠페인(중소벤처기업부), ② 한국관광공사 가족 여행 추천 코스, ③ 자치구별 가족 여행 할인·체험, ④ 「코리아 그랜드 세일」 가족 여행 혜택, ⑤ 다자녀 가구 KTX·도시철도 할인, ⑥ 다둥이행복카드 가족 여행 제휴 할인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중소벤처기업부·한국관광공사·관할 자치구청·다둥이행복카드·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아동복지종사자 안전교육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처벌법」 근거로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드림스타트 등 아동복지종사자에게 의무 시행되는 안전·아동학대 예방 통합 교육이다. 신규 종사자는 채용 후 6개월 내 16시간 이상, 기존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형태로 이수해야 하며, 한국보육진흥원·아동권리보장원·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교육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 응급처치, 안전사고 예방, 인권 감수성, 아동 권리, 위기 아동 발굴 등으로 구성된다. 2025년부터 디지털 학대 신호 감별·온라인 학대 대응 모듈이 추가되고, 이수 미달 시 시설장·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줄이면 고용보험에서 감소분의 일부를 급여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6년 4월부터 지원 금액이 상향되어 주당 5~15시간 단축 시 월 최대 62만 5천원, 전체 단축 시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된다. 육아휴직과 별도로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후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로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워킹맘·워킹대디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핵심 제도로, 자녀의 등하원 시간에 맞춘 유연 근무가 가능해진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사업주가 대행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