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 사업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입양특례법」 근거로 국내 입양 가족과 입양 아동에게 의료비·양육비·심리상담·사후관리를 종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입양수당(만 18세까지 월 25만 원), 입양 의료비(연 260만 원 한도, 진료·심리치료·재활), 입양가족 사후 상담·자조모임·심리치료, 입양휴가(부 14일·모 90일) 등이 핵심이다. 입양은 거주지 입양 전문기관(홀트아동복지회·대한사회복지회 등)과 보건복지부 입양 신청제로 진행되며, 친생부모·예비 입양부모·입양아동 모두에게 단계별 상담이 의무화된다. 2025년 한국 국내 입양 가족이 약 1,200건으로 매년 안정 운영되고, 입양가족지원센터가 권역별로 운영돼 평생 사후관리가 강화됐다.
✍️ 예문
- 둘째 국내 입양 후 입양수당 매월 25만 원이랑 의료비 함께 받고 있어요.
- 남편이 입양휴가 14일 사용해서 가족이 함께 적응 시간 가질 수 있었어요.
- 권역별 입양가족지원센터 자조모임 다녀와서 양육 자신감이 한결 붙었어요.

출산 시기부터 엄마 나이, 관심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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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공동육아나눔터
서울 마포구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마포구청·마포구가족센터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근거로 운영되는 마포구 양육 가구 공동 양육 거점 공간이다. 마포구가족센터(양화로 19 합정오피스빌딩 우측 지하2층) 내 별도사업으로 운영되며, 마포구 거주 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양육 가구가 함께 모여 양육 정보를 나누고 자녀끼리 또래 관계를 형성하도록 자녀돌봄품앗이·공동 보육·이웃 양육자 모임·부모 자조모임·부모자녀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포구가족센터(02-3142-5482)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동주민센터에서 종합 안내받을 수 있다.
맞돌봄
부부가 함께 자녀 돌봄에 참여하는 문화를 일컫는 신개념으로, 기존 '일방적 엄마 돌봄' 구조를 벗어나 아빠의 실질적 육아 참여를 강조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보육진흥원은 2025년부터 '맞돌봄 문화 확산 사진 공모전', 공동육아 정책 포럼 등을 통해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정부 정책적으로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유산사산휴가·단기 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제,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이 맞돌봄 실현을 뒷받침한다. 아빠의 육아 참여는 자녀의 인지·정서 발달(아빠효과)과 부부 관계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용노동부, 한국보육진흥원)
위기임산부상담
예기치 않은 임신, 경제적 어려움, 가정폭력, 미성년 임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위한 정부 지원 상담 서비스이다. 2024년 7월 19일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본격 운영되며,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1308번으로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고, 필요 시 전국 16개 지역 상담기관을 통해 의료·법률·주거·양육 지원이 연계된다. 2024년 7월~2025년 6월 동안 1,882건의 위기임산부가 상담 접수되어 1,557명 상담, 325명이 심층 지원을 받았다. 보호출산 제도와 연계되어 익명 의료 지원도 제공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위기임신 보호출산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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