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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극장 어린이

국립극장 어린이 - 혜택·정책 육아위키

국립극장 어린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극장(ntok.go.kr)이 운영하는 어린이·가족 동반 가능 공연 시리즈다. ① 국립창극단·국립국악원·국립무용단·국립합창단 등 국립예술단체 어린이·가족 공연, ② 「토선생 용궁가다」·「콩쥐팥쥐」 등 어린이 창극, ③ 어린이 동반 가능 회차 사전 표시, ④ 매년 「국립극장 어린이날 가족 공연」 시리즈, ⑤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문화누리카드 할인 적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국립극장(ntok.go.kr)·자치구청 문화과·문화누리카드·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국립극장 어린이 공연 큰애 데리고 자주 가요.
  • 토선생 용궁가다·콩쥐팥쥐 같이 챙겨봤어요.
  • 다자녀 할인 같이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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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 가족 돌봄

혈액암 가족 돌봄은 한국 양육 가정에서 통합 「백혈병·림프종·다발성 골수종」 「가족 돌봄」 표준 가이드다. ① 「대한혈액학회」·「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분류, ② 한국 혈액암 환자 약 「8만 명」 (2024), ③ 「조혈모세포 이식」(자가·동종) 핵심 치료, ④ 「조혈모세포 기증」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등록 권장, 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적용, ⑥ 자치구 「가족 돌봄지원사업」·「가족돌봄청년」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대한혈액학회·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자치구 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시설 무료 관람

문화시설 무료 관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자치구가 운영하는 한국 통합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공연장 무료 관람·연장 개방 혜택이다. ① 「문화기본법」 근거 운영, ② 「문화가 있는 날」(매주 수요일) 약 2,000개 문화 시설 통합 참여, ③ 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국립중앙도서관 등 상시 무료, ④ 자치구 「가족 문화 패키지」 통합 운영, ⑤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우대 가맹, ⑥ 「청소년 문화 패스」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산후도우미)에 파견되는 전문 인력의 공식 명칭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자격이 부여되며, 신규자는 총 60시간(이론 24시간+실기 36시간), 경력자는 총 40시간(이론 12시간+실기 28시간) 이수가 필수다. 산모의 산후 회복 지원, 신생아 목욕·수유 보조, 산모식 조리, 가벼운 가사 등을 담당하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소속으로만 활동할 수 있다. 시·군·구(보건소) 자격 판정 후 등록 기관에서 매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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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 가족 돌봄

혈액암 가족 돌봄은 한국 양육 가정에서 통합 「백혈병·림프종·다발성 골수종」 「가족 돌봄」 표준 가이드다. ① 「대한혈액학회」·「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분류, ② 한국 혈액암 환자 약 「8만 명」 (2024), ③ 「조혈모세포 이식」(자가·동종) 핵심 치료, ④ 「조혈모세포 기증」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등록 권장, 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적용, ⑥ 자치구 「가족 돌봄지원사업」·「가족돌봄청년」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대한혈액학회·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자치구 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시설 무료 관람

문화시설 무료 관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자치구가 운영하는 한국 통합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공연장 무료 관람·연장 개방 혜택이다. ① 「문화기본법」 근거 운영, ② 「문화가 있는 날」(매주 수요일) 약 2,000개 문화 시설 통합 참여, ③ 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국립중앙도서관 등 상시 무료, ④ 자치구 「가족 문화 패키지」 통합 운영, ⑤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우대 가맹, ⑥ 「청소년 문화 패스」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산후도우미)에 파견되는 전문 인력의 공식 명칭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자격이 부여되며, 신규자는 총 60시간(이론 24시간+실기 36시간), 경력자는 총 40시간(이론 12시간+실기 28시간) 이수가 필수다. 산모의 산후 회복 지원, 신생아 목욕·수유 보조, 산모식 조리, 가벼운 가사 등을 담당하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소속으로만 활동할 수 있다. 시·군·구(보건소) 자격 판정 후 등록 기관에서 매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