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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금투세 - 혜택·정책 육아위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펀드·채권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해 번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일정 금액을 넘는 투자 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인데, 투자자와 증시에 미칠 영향을 두고 도입·유예·폐지 논의가 오래 이어졌어요. 요즘은 자녀 이름으로 주식계좌를 만들어 장기 투자하는 가정이 늘면서, 금투세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관심이 커졌죠. 세금은 언제 얼마나 내야 하는지에 따라 실제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면 금투세 관련 제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아요. 자세한 적용은 시행 여부와 기준에 따라 달라지니 최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된답니다.

✍️ 예문

  • 자녀 주식계좌로 투자하다 금투세가 궁금해져, 어떤 소득에 얼마나 매기는지 찾아봤어요.
  • 금투세 도입 논의 뉴스를 보고, 투자 수익에도 세금이 붙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 금투세라는 말이 나오길래 뜻을 알아두니, 재테크 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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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인증 조건

가족친화 인증 조건은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기관, ②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법정 의무 모두 준수, ③ 자녀 출산·양육 지원 제도(출산휴가·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유연근무) 운영, ④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직장 내 어린이집·돌봄 지원·자녀돌봄 휴가·난임 지원), ⑤ 정성 평가(임직원 만족도·CEO 의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평가 점수 70점 이상이 인증 기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 누리집에서 자세한 항목·자가진단 표를 확인할 수 있다.

아동치료재활지원사업

아동치료재활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정서 및 신체적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호아동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발달 지연, 신체적 어려움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아동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하는 이 사업은 보호아동의 심리정서 지원에 대한 전문성과 실효성을 인정받아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범위는 심리치료, 언어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물리치료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며, 아동의 개별적인 필요와 특성에 맞춰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러한 치료 및 재활 서비스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 사회성 발달, 학업 성취 증진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아동이 시설을 떠나 자립할 때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이 사업을 통해 보호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월 지급되는 현금 급여이다. 만 0세(0~11개월)에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에는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와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대상이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한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식 시행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자치구 가족센터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신청·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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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인증 조건

가족친화 인증 조건은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기관, ②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법정 의무 모두 준수, ③ 자녀 출산·양육 지원 제도(출산휴가·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유연근무) 운영, ④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직장 내 어린이집·돌봄 지원·자녀돌봄 휴가·난임 지원), ⑤ 정성 평가(임직원 만족도·CEO 의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평가 점수 70점 이상이 인증 기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 누리집에서 자세한 항목·자가진단 표를 확인할 수 있다.

아동치료재활지원사업

아동치료재활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정서 및 신체적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호아동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발달 지연, 신체적 어려움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아동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하는 이 사업은 보호아동의 심리정서 지원에 대한 전문성과 실효성을 인정받아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범위는 심리치료, 언어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물리치료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며, 아동의 개별적인 필요와 특성에 맞춰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러한 치료 및 재활 서비스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 사회성 발달, 학업 성취 증진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아동이 시설을 떠나 자립할 때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이 사업을 통해 보호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월 지급되는 현금 급여이다. 만 0세(0~11개월)에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에는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와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대상이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한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식 시행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자치구 가족센터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신청·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