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 혜택·정책 육아위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이다.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가 매월 지급되며,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복직 장려금(급여의 25%)이 추가 지급된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에는 상한이 최대 450만 원까지 올라간다. 최대 1년(2025년 기준, 향후 1년 6개월로 확대 예정)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최대 4회)도 가능하다.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한다.

✍️ 예문

  •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라서 생활비 부담이 있어요.
  • 복직 후 6개월 이상 다니면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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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 건강보험

난임 시술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근거로 운영되는 한국 난임 시술 급여화 제도다. 2017년 10월부터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이 건강보험 급여로 편입되어 본인부담 30%(차상위·기초 0~10%)가 적용되며, 2025년 1월부터 횟수·연령·소득 제한이 모두 폐지되어 모든 부부가 동등하게 적용받는다. 약제·동결배아 보관·일부 비급여 항목은 별도 청구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보건소·자치구청 가족과에서 본인부담 차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돌상 대여

보건복지부와 한국가족치료학회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국 양육 커뮤니티에서 자녀 첫돌·백일 의례에 사용하는 돌상·돌잡이용 소품·한복 등을 단기 대여하는 양육 정책 자원 사업이다. 자치구 가족센터·다자녀·한부모 가구 우대 사업·민간 대여 플랫폼·돌잔치 공간 대여 업체와 연계해 운영된다. 가성비 양육·미니멀 양육 흐름과 함께 가족 식사·셀프 돌잔치 등 소박한 형태도 늘었다. 식약처 KC 인증·OEKO-TEX 인증·세척 위생 표시 확인이 안전 기준이며, 돌잡이 돌반지·한복스냅·만삭 스튜디오 촬영·백일 잔치와 함께 양육 의례를 준비할 수 있다.

보육교직원자격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육·교육하는 교직원(원장·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등)에게 요구되는 국가 자격이다. 한국보육진흥원이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자격증 발급·관리를 담당한다. 자격은 1·2·3급으로 구분되며, 3급은 고졸 이상 + 1년 이상 보육 실무 경력이 있는 자가 보육교직원 교육원 양성과정(640시간) 이수 후 취득 가능하다. 2급은 전문대 이상 졸업자가 소정 학점 이수 시, 1급은 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 승급교육(80시간)을 완료해야 한다. 보수교육(연 20~40시간)은 자격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자격증 조회·신청은 보육인력국가자격증(chrd.childcare.go.kr)에서 가능하다. (출처: 영유아보육법, 한국보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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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 건강보험

난임 시술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근거로 운영되는 한국 난임 시술 급여화 제도다. 2017년 10월부터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이 건강보험 급여로 편입되어 본인부담 30%(차상위·기초 0~10%)가 적용되며, 2025년 1월부터 횟수·연령·소득 제한이 모두 폐지되어 모든 부부가 동등하게 적용받는다. 약제·동결배아 보관·일부 비급여 항목은 별도 청구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보건소·자치구청 가족과에서 본인부담 차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돌상 대여

보건복지부와 한국가족치료학회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국 양육 커뮤니티에서 자녀 첫돌·백일 의례에 사용하는 돌상·돌잡이용 소품·한복 등을 단기 대여하는 양육 정책 자원 사업이다. 자치구 가족센터·다자녀·한부모 가구 우대 사업·민간 대여 플랫폼·돌잔치 공간 대여 업체와 연계해 운영된다. 가성비 양육·미니멀 양육 흐름과 함께 가족 식사·셀프 돌잔치 등 소박한 형태도 늘었다. 식약처 KC 인증·OEKO-TEX 인증·세척 위생 표시 확인이 안전 기준이며, 돌잡이 돌반지·한복스냅·만삭 스튜디오 촬영·백일 잔치와 함께 양육 의례를 준비할 수 있다.

보육교직원자격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육·교육하는 교직원(원장·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등)에게 요구되는 국가 자격이다. 한국보육진흥원이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자격증 발급·관리를 담당한다. 자격은 1·2·3급으로 구분되며, 3급은 고졸 이상 + 1년 이상 보육 실무 경력이 있는 자가 보육교직원 교육원 양성과정(640시간) 이수 후 취득 가능하다. 2급은 전문대 이상 졸업자가 소정 학점 이수 시, 1급은 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 승급교육(80시간)을 완료해야 한다. 보수교육(연 20~40시간)은 자격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자격증 조회·신청은 보육인력국가자격증(chrd.childcare.go.kr)에서 가능하다. (출처: 영유아보육법, 한국보육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