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황

난황 - 음식·영양 육아위키

난황(egg yolk, 卵黃)은 달걀의 노른자 부분으로, 철분·비타민D·콜린·오메가3 지방산 등 영아 발달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풍부하다. 과거에는 생후 8~12개월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권장되었으나, 최근 연구에서 생후 6개월부터 난황을 조기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계란 알레르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LEAP 연구, 2015). 한국 영유아 영양 가이드는 생후 6~7개월경 삶은 달걀의 노른자부터 소량(1/4개) 시작해 점차 늘릴 것을 권장한다. 흰자는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높아 8~9개월 이후에 도입하며, 생후 12개월까지는 익힌 달걀만 제공해야 한다(살모넬라 위험). 가족력이 있으면 소아과 상담 후 시작한다. (출처: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 예문

  • 이유식에 난황만 넣고 흰자는 나중에 시작했어요.
  • 난황 알레르기 있는지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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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받이

한국 양육 커뮤니티에서 영유아 이유식·자기 식사 시 옷·목 부위에 음식·이유식 얼룩이 묻지 않도록 사용하는 양육 식기 의류 도구를 일컫는다. 일반 천 턱받이, 실리콘 턱받이(음식 받침대 포함), 일회용 턱받이가 대표 형태이며, 식약처 KC 어린이 의류·식품 용기 인증·BPA 프리·OEKO-TEX(Standard 100) 표시가 안전 기준이다. 만 4개월 이유식 시작~만 5세 자기 식사까지 단계별 활용된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자녀 식습관·자기 식사 학습 도구로 활용되며, 친환경 육아용품·미니멀 양육 흐름과 함께 실리콘·면 소재 제품이 확대됐다.

아기 과일 시기

아기 과일 시기는 한국 양육 가정에서 통합 영유아에게 과일을 처음 도입하는 표준 권장 월령이다. ①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권장 「초기 이유식」(생후 4~6개월) 사과·배·바나나 시작, ② 「3일 룰」 적용 알레르기 확인, ③ 「감귤류」(귤·오렌지)·「베리류」(딸기·블루베리) 만 9~12개월, ④ 「견과·키위·복숭아」(고위험 알레르기) 「면역관용 유도」 신중, ⑤ 「쥬스」 만 1세 이후 100% 과즙 60ml 제한, ⑥ 1일 권장량 만 1세 100g·만 3세 200g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식품의약품안전처·관할 자치구 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아기 핑거푸드

아기 핑거푸드(Finger food)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공식 영유아 영양 가이드에 따르면 영아가 손으로 잡고 직접 먹을 수 있는 한 입 크기의 이유식·영양식을 의미한다. 보통 생후 8~10개월부터 자기주도 식사·소근육·턱 운동 발달을 위해 도입되며, 떡뻥·삶은 고구마·찐 브로콜리·바나나·치즈·아보카도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에서는 식약처 KC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인증·HACCP 인증 식재료 사용이 안전 기준이며, 1세 이전 무염·무첨가·질식 위험 식재료(견과·포도·방울토마토) 회피가 핵심이다. 보건소 영양 상담·영유아 건강검진(K-DST 영양 영역)·BLW(Baby Led Weaning) 흐름과 함께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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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과일 시기

아기 과일 시기는 한국 양육 가정에서 통합 영유아에게 과일을 처음 도입하는 표준 권장 월령이다. ①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권장 「초기 이유식」(생후 4~6개월) 사과·배·바나나 시작, ② 「3일 룰」 적용 알레르기 확인, ③ 「감귤류」(귤·오렌지)·「베리류」(딸기·블루베리) 만 9~12개월, ④ 「견과·키위·복숭아」(고위험 알레르기) 「면역관용 유도」 신중, ⑤ 「쥬스」 만 1세 이후 100% 과즙 60ml 제한, ⑥ 1일 권장량 만 1세 100g·만 3세 200g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식품의약품안전처·관할 자치구 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아기 핑거푸드

아기 핑거푸드(Finger food)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공식 영유아 영양 가이드에 따르면 영아가 손으로 잡고 직접 먹을 수 있는 한 입 크기의 이유식·영양식을 의미한다. 보통 생후 8~10개월부터 자기주도 식사·소근육·턱 운동 발달을 위해 도입되며, 떡뻥·삶은 고구마·찐 브로콜리·바나나·치즈·아보카도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에서는 식약처 KC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인증·HACCP 인증 식재료 사용이 안전 기준이며, 1세 이전 무염·무첨가·질식 위험 식재료(견과·포도·방울토마토) 회피가 핵심이다. 보건소 영양 상담·영유아 건강검진(K-DST 영양 영역)·BLW(Baby Led Weaning) 흐름과 함께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