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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시간대별 충전

전기차 시간대별 충전 - 혜택·정책 육아위키

전기차 시간대별 충전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한국 「시간대별 요금제」 핵심 활용 형태다. ① 심야(23~9시) 50% 할인 충전, ② 주간(9~23시) 표준 요금, ③ 피크 시간대(7~10시·17~22시) 추가 절전 인센티브, ④ 정액제·종량제 선택 가능, ⑤ 「KEPCO 충전」 앱·민간 충전사업자 앱 자동 적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한국전력공사·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전기차 시간대별 충전 심야 50% 할인 자주 활용해요.
  • 피크 시간 인센티브도 같이 챙겨봐요.
  • KEPCO 앱에서 자동 적용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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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나면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 절차이다.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부 또는 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에서 신고한다. 2024년부터는 병원에서 출생 사실을 직접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어,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 학대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있다. 출생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 신분증이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양육수당, 건강보험 등 각종 복지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서울 용산구 한부모가족복지관

서울 용산구 한부모가족복지관은 여성가족부와 용산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근거로 운영되는 용산구 한부모·미혼모·조손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용산구 거주 한부모(엄마·아빠 한부모)·미혼모·조손 양육 가구를 위해 용산구가족센터(02-797-9184) 법정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사업과 연계해 아동양육비·주거자금 대출·자녀 교육비·심리상담·부모교육·자조모임·직업훈련 연계·법률 상담을 운영한다. 한국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한부모 주거자금 대출·한부모임대보증금지원 정책과 함께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용산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서울 성동구 가족센터

서울 성동구 가족센터(sd.familynet.or.kr, 02-3395-9447)는 여성가족부와 성동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근거로 운영되는 성동구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성동구 거주 영유아·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가족교육·가족상담·문화 프로그램·공동육아나눔터·자녀돌봄품앗이·다문화가족 통역·번역·한부모 가족 지원·양육 상담을 운영한다.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성동구청 보육과·동주민센터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성동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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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나면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 절차이다.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부 또는 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에서 신고한다. 2024년부터는 병원에서 출생 사실을 직접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어,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 학대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있다. 출생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 신분증이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양육수당, 건강보험 등 각종 복지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서울 용산구 한부모가족복지관

서울 용산구 한부모가족복지관은 여성가족부와 용산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근거로 운영되는 용산구 한부모·미혼모·조손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용산구 거주 한부모(엄마·아빠 한부모)·미혼모·조손 양육 가구를 위해 용산구가족센터(02-797-9184) 법정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사업과 연계해 아동양육비·주거자금 대출·자녀 교육비·심리상담·부모교육·자조모임·직업훈련 연계·법률 상담을 운영한다. 한국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한부모 주거자금 대출·한부모임대보증금지원 정책과 함께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용산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서울 성동구 가족센터

서울 성동구 가족센터(sd.familynet.or.kr, 02-3395-9447)는 여성가족부와 성동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근거로 운영되는 성동구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성동구 거주 영유아·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가족교육·가족상담·문화 프로그램·공동육아나눔터·자녀돌봄품앗이·다문화가족 통역·번역·한부모 가족 지원·양육 상담을 운영한다.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성동구청 보육과·동주민센터와 연계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성동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