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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1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

노원1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 - 혜택·정책 육아위키

노원1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아요. 학기 중에는 12시부터 20시까지, 방학에는 9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해요. 토요일에는 운영하지 않아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이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426-12 3층 (상계동)에 있어요.

✍️ 예문

  • 노원1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을 안 보고 갔다가 문 닫은 날이었어요.
  • 노원1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 놓칠까 봐 미리 메모해뒀어요.
  • 노원1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시간을 확인하고 오후에 맞춰서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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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다둥이 행복카드

광진구 다둥이 행복카드는 광진구에서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예요. 이 카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어요. 광진구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이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기준은 광진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로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이 차등 적용될 수 있으며, 문화시설 할인, 교육비 지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여러 방면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광진구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정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해요. 이 카드는 광진구청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에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등 여러 법률에 따른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업을 포함해요. 또한 사회복지 상담, 직업 지원,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등 다양한 복지사업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증진 및 인권침해 예방, 차별 금지, 인권 옹호의 책임을 지며,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정부 관련 민원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콜센터예요. 다양한 정부 부처와 기관의 민원을 전화 한 통으로 문의하고 안내받을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해요. 복잡한 정부 정책이나 행정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해요. 특히 육아와 관련된 정부 지원 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한 문의가 있을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출산휴가, 육아휴직,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이 콜센터는 국민들이 정부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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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다둥이 행복카드

광진구 다둥이 행복카드는 광진구에서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예요. 이 카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어요. 광진구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이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기준은 광진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로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이 차등 적용될 수 있으며, 문화시설 할인, 교육비 지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여러 방면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광진구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정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해요. 이 카드는 광진구청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에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등 여러 법률에 따른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업을 포함해요. 또한 사회복지 상담, 직업 지원,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등 다양한 복지사업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증진 및 인권침해 예방, 차별 금지, 인권 옹호의 책임을 지며,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정부 관련 민원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콜센터예요. 다양한 정부 부처와 기관의 민원을 전화 한 통으로 문의하고 안내받을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해요. 복잡한 정부 정책이나 행정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해요. 특히 육아와 관련된 정부 지원 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한 문의가 있을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출산휴가, 육아휴직,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이 콜센터는 국민들이 정부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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