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급여 250만원

육아기 단축급여 250만원 - 혜택·정책 육아위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기준금액 상한액이 기존 월 22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만 12세·초6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단축 시간만큼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는데, 그 상한이 250만원으로 올라간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역전 현상을 방지하고, 단축 근무 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5시간 초과 단축분은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가 적용된다. 신청은 사업주에 단축 신청 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한다.

✍️ 예문

  • 육아기 단축 신청했더니 단축 시간 통상임금 100% 적용돼서 받았어요.
  • 월 220만원이던 상한이 2025년부터 인상돼 부담이 한결 줄었어요.
  • 고용센터에 사업주 확인서 제출하고 분기별로 입금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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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공백

돌봄 공백은 아동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돌봄 공백은 가정에서의 양육 부담 증가와 아동의 사회적 발달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직장 복귀나 긴급한 상황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며, 이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성과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내에서 다양한 돌봄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부모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수원시는 ‘2026년 보육사업 시행계획’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공식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12조 근거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주변 도로 반경 300m 이내에 지정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구역(스쿨존)이다. 제한속도 30km/h 준수, 주정차 금지, 신호기·과속단속장비·노란색 신호등 설치 의무가 적용되며, 2020년 민식이법 시행으로 위반 시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 2024년 전국 약 17,000개소가 운영 중이고, 2025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가 모든 구역으로 확대된다. 위반 시 일반 도로 2~3배 과태료(승용차 9~16만원), 사망사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부과된다. 학부모는 안전디딤돌 앱·도로교통공단 누리집에서 가까운 보호구역과 사고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행정안전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근거로 어린이집·유치원·아파트·공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기구·바닥재·시설물을 정기 점검·관리하는 안전 체계이다. 설치 후 2년 이내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 2년마다 재검사가 의무화되며, 합격 시 검사필증이 부여된다. 어린이집·유치원의 놀이기구는 관리주체가 매월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2025년부터 검사 항목에 디지털 안전관리 시스템 연계가 추가되고,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통계가 공개된다. 학부모는 안전 정보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안전점검필증 부착 여부로 확인할 수 있으며, 119 안전신고센터에 위험 시설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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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공백

돌봄 공백은 아동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돌봄 공백은 가정에서의 양육 부담 증가와 아동의 사회적 발달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직장 복귀나 긴급한 상황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며, 이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성과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내에서 다양한 돌봄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부모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수원시는 ‘2026년 보육사업 시행계획’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공식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12조 근거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주변 도로 반경 300m 이내에 지정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구역(스쿨존)이다. 제한속도 30km/h 준수, 주정차 금지, 신호기·과속단속장비·노란색 신호등 설치 의무가 적용되며, 2020년 민식이법 시행으로 위반 시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 2024년 전국 약 17,000개소가 운영 중이고, 2025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가 모든 구역으로 확대된다. 위반 시 일반 도로 2~3배 과태료(승용차 9~16만원), 사망사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부과된다. 학부모는 안전디딤돌 앱·도로교통공단 누리집에서 가까운 보호구역과 사고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행정안전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근거로 어린이집·유치원·아파트·공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기구·바닥재·시설물을 정기 점검·관리하는 안전 체계이다. 설치 후 2년 이내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 2년마다 재검사가 의무화되며, 합격 시 검사필증이 부여된다. 어린이집·유치원의 놀이기구는 관리주체가 매월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2025년부터 검사 항목에 디지털 안전관리 시스템 연계가 추가되고,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통계가 공개된다. 학부모는 안전 정보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안전점검필증 부착 여부로 확인할 수 있으며, 119 안전신고센터에 위험 시설을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