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장려금

유연근무장려금 - 혜택·정책 육아위키

중소·중견기업이 근로자에게 유연근무제를 도입·운영할 때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노동부 지원금이다.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이 지원되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720만원(2배)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 유연근무 유형은 ① 재택근무, ② 원격근무, ③ 선택근무, ④ 시차출퇴근(단, 시차출퇴근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에 한정)이다. 신청 요건은 고용보험 가입, 유연근무제 취업규칙·단체협약 명시, 주당 소정근로시간 35~40시간,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등이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사업주가 진행하며, 문의는 국번 없이 1350.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인프라 구축비 지원"과 함께 유연근무 확산 3대 지원 패키지를 구성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예문

  • 회사에서 유연근무 장려금 받으니까 재택근무가 훨씬 자리 잡았어요.
  • 육아기라 720만원까지 지원된다니까 회사도 적극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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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교통비지원

임산부의 병원 방문 및 이동 편의를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임산부 1인당 일정 금액(최대 70만 원)의 교통비 바우처를 제공하며, 택시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택시 앱 등을 통해 임산부 확인 후 바로 할인 적용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의 안전한 이동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임신확인 후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다문화가족'이라 하며, 정부가 제공하는 종합 지원 서비스를 뜻한다. 2024년 다문화가족 출생아는 전년 대비 10.4% 증가한 12,660명, 다문화 혼인은 5.0% 증가한 20,389건으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주요 지원은 방문교육서비스(가족생활·자녀양육·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환경 조성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전국 230여 개 가족센터에서 제공된다. 다문화가족지원포털(mcfamily.or.kr)과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서 상담 가능하다. (출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주로 아빠)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가이다. 2025년 현재 20일이 법정 보장되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최초 10일은 유급(사업주 부담), 나머지 10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한다. 2024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으며, 출산 직후 아빠의 육아 참여와 산모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주가 배우자출산휴가를 거부하면 벌칙이 적용되며, 근로자는 사업주의 승인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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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교통비지원

임산부의 병원 방문 및 이동 편의를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임산부 1인당 일정 금액(최대 70만 원)의 교통비 바우처를 제공하며, 택시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택시 앱 등을 통해 임산부 확인 후 바로 할인 적용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의 안전한 이동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임신확인 후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다문화가족'이라 하며, 정부가 제공하는 종합 지원 서비스를 뜻한다. 2024년 다문화가족 출생아는 전년 대비 10.4% 증가한 12,660명, 다문화 혼인은 5.0% 증가한 20,389건으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주요 지원은 방문교육서비스(가족생활·자녀양육·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환경 조성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전국 230여 개 가족센터에서 제공된다. 다문화가족지원포털(mcfamily.or.kr)과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서 상담 가능하다. (출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주로 아빠)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가이다. 2025년 현재 20일이 법정 보장되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최초 10일은 유급(사업주 부담), 나머지 10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한다. 2024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으며, 출산 직후 아빠의 육아 참여와 산모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주가 배우자출산휴가를 거부하면 벌칙이 적용되며, 근로자는 사업주의 승인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