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란통

배란통 - 임신·출산 육아위키

배란 시 난포가 터지면서 발생하는 복통을 말한다. 독일어로 '미텔슈메르츠(Mittelschmerz)'라고도 하며, 생리 주기 중간에 한쪽 아랫배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난다. 보통 수 분에서 수 시간 지속되지만 길게는 1~2일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가임기 여성의 약 20%가 경험하며, 매달 같은 쪽이 아프지 않고 좌우가 번갈아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 일상적인 진통제로 관리 가능하며, 통증이 매우 심하거나 발열을 동반하면 난소낭종 파열 등 다른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 예문

  • 매달 생리 2주 전쯤 왼쪽 아랫배가 콕콕 아픈데 배란통이래요.
  • 배란통이 있으면 배란일을 가늠할 수 있어서 임신 계획에 참고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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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8주차

임신 28주차는 한국 양육 가정에서 통합 임산부 「안정기 끝」·「3분기 시작」 시기다. ① 「대한산부인과학회」 분류 임신 후기 시작, ② 태아 크기 약 38cm·약 1kg·자궁 내 활동 정점, ③ 「임신성 당뇨 검사(OGTT)」 24~28주 진행, ④ 「태교」·「베이비문」 등 「예비 부모 태교 캠프」 활용 시기, ⑤ 「태아 검진 휴가」 본격 활용, 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36주 이후 재사용 준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대한산부인과학회·고용노동부·관할 자치구 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임신 영양제

임신 영양제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임신 준비·임신 중·산후 회복 시기 산모와 태아 발달에 필요한 양육 영양 보충 식이보충제의 총칭이다. 임신 준비~12주 엽산(0.4~0.8mg/일), 임신 16주~출산 철분, 임신 28주~출산 칼슘·비타민D, 임신 전 기간 DHA(EPA 제외)·요오드가 핵심 양육 영양 보충 성분이다. 한국에서는 식약처 KC 의약외품·건강기능식품 인증·HACCP 인증·임산부용 무알코올·무카페인 표시 제품 사용이 안전 기준이며, 보건소 임산부 영양제 지원 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임산부 등록제와 함께 활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자치구 보건소에서 영양제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법이다. 이 법은 2005년에 제정되어,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국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자녀의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인구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 정책을 시행하며, 국민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 법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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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8주차

임신 28주차는 한국 양육 가정에서 통합 임산부 「안정기 끝」·「3분기 시작」 시기다. ① 「대한산부인과학회」 분류 임신 후기 시작, ② 태아 크기 약 38cm·약 1kg·자궁 내 활동 정점, ③ 「임신성 당뇨 검사(OGTT)」 24~28주 진행, ④ 「태교」·「베이비문」 등 「예비 부모 태교 캠프」 활용 시기, ⑤ 「태아 검진 휴가」 본격 활용, 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36주 이후 재사용 준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대한산부인과학회·고용노동부·관할 자치구 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임신 영양제

임신 영양제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임신 준비·임신 중·산후 회복 시기 산모와 태아 발달에 필요한 양육 영양 보충 식이보충제의 총칭이다. 임신 준비~12주 엽산(0.4~0.8mg/일), 임신 16주~출산 철분, 임신 28주~출산 칼슘·비타민D, 임신 전 기간 DHA(EPA 제외)·요오드가 핵심 양육 영양 보충 성분이다. 한국에서는 식약처 KC 의약외품·건강기능식품 인증·HACCP 인증·임산부용 무알코올·무카페인 표시 제품 사용이 안전 기준이며, 보건소 임산부 영양제 지원 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임산부 등록제와 함께 활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자치구 보건소에서 영양제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법이다. 이 법은 2005년에 제정되어,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국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자녀의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인구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 정책을 시행하며, 국민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 법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