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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공동육아나눔터

서울 광진구 공동육아나눔터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울 광진구 공동육아나눔터(자양로 15길 60, 광진평생학습센터 1층)는 여성가족부·광진구청·광진구가족센터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근거로 운영되는 광진구 양육 가구 공동 양육 거점 공간이다. 광진구 거주 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양육 가구가 함께 모여 양육 정보를 나누고 자녀끼리 또래 관계를 형성하도록 자녀돌봄품앗이·공동 보육·이웃 양육자 모임·부모 자조모임·부모자녀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진구가족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광진평생학습센터 강좌와 연계 활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동주민센터에서 종합 안내받을 수 있다.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된다.

✍️ 예문

  • 자양로 광진평생학습센터 1층 공동육아나눔터 자주 가서 자녀돌봄품앗이 운영해봐요.
  • 광진평생학습센터 강좌까지 같이 챙길 수 있어 든든해요.
  • 광진구가족센터 누리집에서 일정 미리 확인해서 챙겨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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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는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5 근거로 운영되는 한국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 수당이다. 1~3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7~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가 표준이며 13개월 이후는 무급이 원칙이다. 「부모 함께 6+6」 적용 시 1개월 상한 200만원에서 매월 50만원씩 상향되어 6개월째 상한 450만원까지 지급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가공무원 인사관리·소속 기관 인사담당부서·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농어촌 양육 가구 지원

농어촌 양육 가구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와 자치구가 운영하는 한국 농촌·어촌 거주 양육 가구 통합 지원 사업이다. ① 「농어촌정비법」·「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근거 운영, ② 「아동수당 비수도권 추가」 월 2만원, ③ 「농어촌 출산·양육 지원금」(자치구별), ④ 「농어촌 어린이집·유치원 무상보육」 우선, ⑤ 「농어촌 양육 가구 정주 지원」(주택·교육·문화 통합), ⑥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 우대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만 6~12세)을 대상으로 방과 후 또는 돌봄공백 시간대에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는 마을 단위 공공 돌봄시설이다. 이 센터는 평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운영되며, 학기 중과 방학에도 이용할 수 있다. 숙제 지도, 특별 활동, 간식 제공 및 체험 학습 등이 무료로 제공되며, 저소득 가구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의 초등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늘봄학교 및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마을 돌봄 인프라를 강화하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에는 전국 약 1,150개소가 운영되며, 2025년에는 169개소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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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는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5 근거로 운영되는 한국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 수당이다. 1~3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7~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가 표준이며 13개월 이후는 무급이 원칙이다. 「부모 함께 6+6」 적용 시 1개월 상한 200만원에서 매월 50만원씩 상향되어 6개월째 상한 450만원까지 지급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가공무원 인사관리·소속 기관 인사담당부서·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농어촌 양육 가구 지원

농어촌 양육 가구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와 자치구가 운영하는 한국 농촌·어촌 거주 양육 가구 통합 지원 사업이다. ① 「농어촌정비법」·「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근거 운영, ② 「아동수당 비수도권 추가」 월 2만원, ③ 「농어촌 출산·양육 지원금」(자치구별), ④ 「농어촌 어린이집·유치원 무상보육」 우선, ⑤ 「농어촌 양육 가구 정주 지원」(주택·교육·문화 통합), ⑥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 우대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만 6~12세)을 대상으로 방과 후 또는 돌봄공백 시간대에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는 마을 단위 공공 돌봄시설이다. 이 센터는 평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운영되며, 학기 중과 방학에도 이용할 수 있다. 숙제 지도, 특별 활동, 간식 제공 및 체험 학습 등이 무료로 제공되며, 저소득 가구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의 초등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늘봄학교 및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마을 돌봄 인프라를 강화하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에는 전국 약 1,150개소가 운영되며, 2025년에는 169개소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