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공동육아나눔터

서울 광진구 공동육아나눔터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울 광진구 공동육아나눔터(자양로 15길 60, 광진평생학습센터 1층)는 여성가족부·광진구청·광진구가족센터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근거로 운영되는 광진구 양육 가구 공동 양육 거점 공간이다. 광진구 거주 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양육 가구가 함께 모여 양육 정보를 나누고 자녀끼리 또래 관계를 형성하도록 자녀돌봄품앗이·공동 보육·이웃 양육자 모임·부모 자조모임·부모자녀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진구가족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광진평생학습센터 강좌와 연계 활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동주민센터에서 종합 안내받을 수 있다.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된다.

✍️ 예문

  • 자양로 광진평생학습센터 1층 공동육아나눔터 자주 가서 자녀돌봄품앗이 운영해봐요.
  • 광진평생학습센터 강좌까지 같이 챙길 수 있어 든든해요.
  • 광진구가족센터 누리집에서 일정 미리 확인해서 챙겨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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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만 15~34세 청년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양육·고용 정책이다.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원(2년간)을 사업주에게 분기별로 지급해 청년 채용·정착을 유도한다. 6개월 이상 실업 청년, 빈일자리 업종(조선·뿌리·물류·돌봄·외식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청년 자녀를 둔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채용·취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나루아트센터

나루아트센터(naruart.or.kr)는 광진문화재단·서울특별시·광진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광진구 양육 친화 가족 공연 거점이다. 광진구 거주 영유아·아동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어린이 공연·뮤지컬·전시·가족 음악회·연극을 정기 운영하며, 같은 광진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광진어린이공연장(영유아·아동 전용 무대)·광진생활문화센터(가족 단위 문화 강좌)와 연계 활용된다. 어린이대공원 자녀 동반 체험·광진정보도서관 책놀이와 함께 광진구 양육 친화 문화 인프라로 활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누리카드·광진구청 문화과·나루아트센터 누리집에서 일정·신청을 확인할 수 있다.

폭염특보 단계별 행동요령

폭염특보 단계별 행동요령은 기상청·행정안전부·질병관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폭염주의보」·「폭염경보」 단계별로 국민이 따라야 할 표준 안전 행동요령이다. 2026년 18년 만에 기준이 변경되어 ①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 2일 지속, ②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 2일 지속이 발효 기준이다. 단계별 행동은 외출 자제·수분 공급·실내 26~28℃ 유지·차량 안 영유아 동승 금지·열관련 질환 증상 시 119 신고가 공통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기상청·행정안전부·질병관리청·관할 보건소·다누리·안전디딤돌 앱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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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만 15~34세 청년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양육·고용 정책이다.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원(2년간)을 사업주에게 분기별로 지급해 청년 채용·정착을 유도한다. 6개월 이상 실업 청년, 빈일자리 업종(조선·뿌리·물류·돌봄·외식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청년 자녀를 둔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채용·취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나루아트센터

나루아트센터(naruart.or.kr)는 광진문화재단·서울특별시·광진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광진구 양육 친화 가족 공연 거점이다. 광진구 거주 영유아·아동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어린이 공연·뮤지컬·전시·가족 음악회·연극을 정기 운영하며, 같은 광진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광진어린이공연장(영유아·아동 전용 무대)·광진생활문화센터(가족 단위 문화 강좌)와 연계 활용된다. 어린이대공원 자녀 동반 체험·광진정보도서관 책놀이와 함께 광진구 양육 친화 문화 인프라로 활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누리카드·광진구청 문화과·나루아트센터 누리집에서 일정·신청을 확인할 수 있다.

폭염특보 단계별 행동요령

폭염특보 단계별 행동요령은 기상청·행정안전부·질병관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폭염주의보」·「폭염경보」 단계별로 국민이 따라야 할 표준 안전 행동요령이다. 2026년 18년 만에 기준이 변경되어 ①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 2일 지속, ②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 2일 지속이 발효 기준이다. 단계별 행동은 외출 자제·수분 공급·실내 26~28℃ 유지·차량 안 영유아 동승 금지·열관련 질환 증상 시 119 신고가 공통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기상청·행정안전부·질병관리청·관할 보건소·다누리·안전디딤돌 앱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