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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문화재단

서울 노원구 문화재단 - 혜택·정책 육아위키

서울 노원구 문화재단(노원문화재단, nowonarts.kr)은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노원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진흥법」·「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근거로 운영되는 노원구 양육 친화 문화 거점 기관이다. 노원구 거주 영유아·아동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① 노원문화예술회관(어린이 공연·뮤지컬·전시·가족 공연), ② 노원어린이극장(영유아·아동 전용 공연 무대)을 운영한다. 노원평생학습관·노원구립도서관과 함께 양육 친화 문화 인프라로 활용되며,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 자녀 동반 체험과도 연계해 활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누리카드·노원구청 문화과·노원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일정·신청을 확인할 수 있다.

✍️ 예문

  • 둘째 데리고 노원어린이극장 공연 다녀왔어요.
  • 노원문화예술회관 가족 공연 같이 챙겨요.
  • 문화누리카드로 어린이 뮤지컬 신청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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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자동차취득세감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는 제도이다. 승용차 기준 취득세 최대 140만 원까지 면제되며, 승합차(7~10인승)는 전액 면제된다. 1가구 1대에 한해 적용되며, 차량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제도로, 차량 구매 전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산 전 육아휴직

출산 전 육아휴직은 한국 임산부 근로자가 출산 전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통합 법적 권리다. 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024년 개정 근거 운영, ② 임신 중부터 사용 가능(기존 출산 후만 → 임신 중 포함), ③ 「출산 전후 휴가」(90일)·「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통합 활용, ④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80%(상한 250만원, 2025~), ⑤ 「부모 함께 육아휴직 6+6」 월 최대 450만원, ⑥ 자치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근로복지공단·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난임 지원금

난임 지원금은 보건복지부와 「모자보건법」 제11조의2 근거로 운영되는 한국 난임 부부의 시술비·검사비 본인부담을 정부·자치구가 지원하는 현금성 혜택이다. 2025년부터 횟수·연령 제한 폐지로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이 지원되고 잔여 본인부담은 자치구 추가 지원(서울 100만원·경기 등)으로 보전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관할 보건소·자치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신청 시 부부 가족관계증명서·진단서·소득 증빙이 함께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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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자동차취득세감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는 제도이다. 승용차 기준 취득세 최대 140만 원까지 면제되며, 승합차(7~10인승)는 전액 면제된다. 1가구 1대에 한해 적용되며, 차량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제도로, 차량 구매 전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산 전 육아휴직

출산 전 육아휴직은 한국 임산부 근로자가 출산 전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통합 법적 권리다. 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024년 개정 근거 운영, ② 임신 중부터 사용 가능(기존 출산 후만 → 임신 중 포함), ③ 「출산 전후 휴가」(90일)·「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통합 활용, ④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80%(상한 250만원, 2025~), ⑤ 「부모 함께 육아휴직 6+6」 월 최대 450만원, ⑥ 자치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근로복지공단·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난임 지원금

난임 지원금은 보건복지부와 「모자보건법」 제11조의2 근거로 운영되는 한국 난임 부부의 시술비·검사비 본인부담을 정부·자치구가 지원하는 현금성 혜택이다. 2025년부터 횟수·연령 제한 폐지로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이 지원되고 잔여 본인부담은 자치구 추가 지원(서울 100만원·경기 등)으로 보전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관할 보건소·자치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신청 시 부부 가족관계증명서·진단서·소득 증빙이 함께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