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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안전 정보

여객선 안전 정보 - 혜택·정책 육아위키

여객선 안전 정보는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운조합·해양경찰청이 운영하는 한국 여객선 안전 통합 정보 사업이다. ① 「선박안전법」 근거 운영, ② 「여객선 어때」(islands.kr) 누리집 안전 정보 통합 제공, ③ 「기상 악화」 등 운항 정보 실시간 안내, ④ 「영유아·임산부·노약자 동반 안전수칙」, ⑤ 「구명조끼」·「응급처치」 통합 안내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해양수산부·한국해운조합·해양경찰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여객선 안전 정보 가족 여행 전 미리 챙겨봐요.
  • 기상 악화 운항 정보 실시간 확인해요.
  • 구명조끼·응급처치 안내도 같이 챙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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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온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양육 정보 통합 플랫폼으로, 웹사이트(육아온.kr) 및 모바일 앱으로 제공된다. 부모와 보육교직원을 위한 검증된 양육·발달·보육·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주요 콘텐츠는 ① 월령별 발달·놀이 가이드, ② 이유식·수유·영양 정보, ③ 수면·정서 관리, ④ 2025~2026 최신 정부 정책, ⑤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 정보, ⑥ 부모교육 동영상 콘텐츠, ⑦ 전문가 Q&A 등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한국보육진흥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과 협업하여 콘텐츠의 전문성을 보장한다. 앱에서는 개인 맞춤형 정보 추천, 육아 일기, 발달 체크리스트 기능도 제공한다. (출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보육진흥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전문 건강관리사를 가정에 파견해주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서비스로,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 서비스 기간은 기본 2주(표준형)에서 최대 4주(연장형)까지 이용 가능하며, 첫째·쌍둥이·셋째 이상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사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자치구가 운영하는 한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오피스텔) 입주민 분쟁 조정 통합 기관이다. ① 「공동주택관리법」 근거 운영, ② 자치구별 위원회 운영, ③ 「층간소음」·「관리비 분쟁」·「하자보수」·「입주자대표회의 분쟁」 등 종합 조정, ④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노이즈콜 1661-2642) 연계, ⑤ 자치구청 가족과·관리과 신청 가능, ⑥ 무료 운영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토교통부·환경부·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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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온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양육 정보 통합 플랫폼으로, 웹사이트(육아온.kr) 및 모바일 앱으로 제공된다. 부모와 보육교직원을 위한 검증된 양육·발달·보육·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주요 콘텐츠는 ① 월령별 발달·놀이 가이드, ② 이유식·수유·영양 정보, ③ 수면·정서 관리, ④ 2025~2026 최신 정부 정책, ⑤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 정보, ⑥ 부모교육 동영상 콘텐츠, ⑦ 전문가 Q&A 등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한국보육진흥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과 협업하여 콘텐츠의 전문성을 보장한다. 앱에서는 개인 맞춤형 정보 추천, 육아 일기, 발달 체크리스트 기능도 제공한다. (출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보육진흥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전문 건강관리사를 가정에 파견해주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서비스로,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 서비스 기간은 기본 2주(표준형)에서 최대 4주(연장형)까지 이용 가능하며, 첫째·쌍둥이·셋째 이상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사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자치구가 운영하는 한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오피스텔) 입주민 분쟁 조정 통합 기관이다. ① 「공동주택관리법」 근거 운영, ② 자치구별 위원회 운영, ③ 「층간소음」·「관리비 분쟁」·「하자보수」·「입주자대표회의 분쟁」 등 종합 조정, ④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노이즈콜 1661-2642) 연계, ⑤ 자치구청 가족과·관리과 신청 가능, ⑥ 무료 운영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토교통부·환경부·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