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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난청 의료비

신생아 난청 의료비 - 혜택·정책 육아위키

신생아 난청 의료비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와 확진 후 진단검사·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 지원 사업이에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고, 부모의 소득·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돼요. 신생아기 청력 조기 발견은 언어 발달·인지 발달 지연 예방에 결정적이라 다자녀 가정에서는 출산 직후 병원에서 안내받은 즉시 신청하는 게 좋아요. 지원 항목은 청성뇌간반응검사·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이음향방사검사 등이 포함돼요.

✍️ 예문

  • 둘째 낳고 관할 보건소 통해 신생아 난청 의료비 신청서 접수했어요.
  • 병원에서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 후 신생아 난청 의료비로 검사비 환급받았어요.
  • 다자녀 지원 안내 받고 셋째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난청 의료비 서류부터 챙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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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교육

영아교육은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특히 장애 영아 및 장애가 의심되는 영아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교육은 영아의 개별적인 발달 특성과 요구에 맞춰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전인적 성장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2026학년도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영아 진단평가 및 특수교육대상 영아교육 운영계획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아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교실에서 방문교육 또는 통신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영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성 및 인지 발달을 촉진하며, 가족에게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영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 대상은 주로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만 3세 미만의 특수교육대상 영아이며, 진단평가를 통해 선정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정책에 따라 이러한 영아교육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만 8세 이상)가 있을 때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세금 혜택이다. 자녀 1명 연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은 35만 원 + 1명당 30만 원이 공제된다(2025년 기준). 출산·입양 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자녀로 등록하면 자동 반영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쪽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K-패스 고유가

K-패스 고유가는 국토교통부 「K-패스」(Korea Pass) 사업이 고유가 시기에 환급률을 한시 확대해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경감하는 형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① 일반 20%, ② 청년(만 19~34세) 30%, ③ 다자녀 가구 30~50% 환급률이 적용되는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시기에는 환급률이 일시 확대된다. K-패스 앱·교통카드·체크카드·신용카드 연계 자동 적립·환급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토교통부 K-패스(korea-pass.kr)·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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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교육

영아교육은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특히 장애 영아 및 장애가 의심되는 영아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교육은 영아의 개별적인 발달 특성과 요구에 맞춰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전인적 성장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2026학년도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영아 진단평가 및 특수교육대상 영아교육 운영계획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아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교실에서 방문교육 또는 통신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영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성 및 인지 발달을 촉진하며, 가족에게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영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 대상은 주로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만 3세 미만의 특수교육대상 영아이며, 진단평가를 통해 선정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정책에 따라 이러한 영아교육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만 8세 이상)가 있을 때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세금 혜택이다. 자녀 1명 연 15만 원, 2명 35만 원, 3명 이상은 35만 원 + 1명당 30만 원이 공제된다(2025년 기준). 출산·입양 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자녀로 등록하면 자동 반영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쪽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K-패스 고유가

K-패스 고유가는 국토교통부 「K-패스」(Korea Pass) 사업이 고유가 시기에 환급률을 한시 확대해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경감하는 형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① 일반 20%, ② 청년(만 19~34세) 30%, ③ 다자녀 가구 30~50% 환급률이 적용되는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시기에는 환급률이 일시 확대된다. K-패스 앱·교통카드·체크카드·신용카드 연계 자동 적립·환급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토교통부 K-패스(korea-pass.kr)·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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