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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 - 혜택·정책 육아위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의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본인이 미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한다.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거나, 말기·임종기 환자가 담당 의료진과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같은 연명의료에 대한 뜻을 남길 수 있다. 가족이 환자의 평소 뜻을 두고 갈등하지 않도록 미리 대화하고 결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제도로, 부모님이나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사람이라면 알아 두면 도움이 된다.

✍️ 예문

  • 친정 부모님이랑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 연명의료를 두고 가족이 갈등 안 하게 미리 뜻을 정해두는 게 좋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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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여행가는 달

한국관광공사 여행가는 달은 한국관광공사(knto.or.kr)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여행가는 달」 사업의 운영 주체 표기다. ① 매년 5~6월·9~10월 시행, ② 사찰 「템플스테이」 3만원, ③ 「코리아 그랜드 세일」 가족 여행 혜택, ④ 「대한민국 구석구석」 가족 동반 여행 추천 코스, ⑤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KTX·도시철도 할인, ⑥ 자치구별 가족 여행 할인·체험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knto.or.kr)·관할 자치구청 관광과·다둥이행복카드·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민식이법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김민식 어린이 사망 사고를 계기로 2020년 3월 25일 시행된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통칭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기·과속단속장비 우선 설치, 통학로 안전시설 보강이 의무화됐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이 적용된다.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 준수, 주정차 금지가 강화돼 2025년부터 위반 과태료가 일반 도로 2~3배로 부과된다. 운전자 교육과 학부모 안전캠페인도 강화되고 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공식 자료에 따르면 고위험 산모로 분류된 임산부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한도는 ① 다태아 임신 2태 100만원, ② 다태아 3태 이상 200만원, ③ 조기진통·임신중독증·전치태반·태반조기박리 등 합병증별 300만원까지다. 신청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이며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관할 보건소·자치구청 가족과·국민건강보험공단·다누리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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