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맘카드

고운맘카드 - 혜택·정책 육아위키

고운맘카드는 보건복지부가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이다. 2024년 기준 임신 1회당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이 지급되며, 산부인과 진료·초음파·산전 검사·분만비 등에 사용 가능하다. 임신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이나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잔액은 분만 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된다. 임신 확인 즉시 신청하여 초기 산전 검사비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

✍️ 예문

  • 고운맘카드로 병원 진료비 부담이 줄었어요.
  • 산부인과 첫 방문 때 고운맘카드를 신청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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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장난감도서관

서울 서초구 장난감도서관(02-598-9343)은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scscc.or.kr) 산하 양육 친화 장난감 대여 거점이다. 서초구 거주 만 5세 이하 자녀·손자녀 양육 가구·서초구 소재 직장인이 연회비 1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영유아 5개 영역(신체·역할·탐색/조작·음률·언어) 발달에 도움되는 영역별 장난감을 대여한다. 분점은 ① 문화예술공원점, ② 양재1동점, ③ 방배2동점, ④ 서초1동점, ⑤ 양재1동2호점 5개 거점에서 운영된다. 식약처 KC 어린이용품 인증·OEKO-TEX(Standard 100) 인증·HACCP 인증·정기소독을 거친 제품만 보유하며,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함께키움」 공동육아·서리풀노리학교·자유놀이실과 연계 활용된다.

모자건강센터

모자건강센터는 보건복지부와 「모자보건법」 제15조 근거로 자치구·자치시 보건소 산하 또는 별도 거점에서 운영되는 한국 임신·출산·영유아 양육 가구 통합 지원 거점이다. ① 임신 전 가임력 검사·예방접종, ② 산전 산모건강관리·태교교실·출산준비교실, ③ 산후 운동·산후우울증 상담, ④ 영유아 발달검진·예방접종, ⑤ 부부 상담·이유식 교육·그림책 놀이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한다. 서울 구로구·강남구·송파구·강북구 등 다수 자치구가 자체 운영 중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관할 보건소·자치구청 가족과·다누리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출생통보제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나면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 절차이다.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부 또는 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에서 신고한다. 2024년부터는 병원에서 출생 사실을 직접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어,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 학대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있다. 출생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 신분증이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양육수당, 건강보험 등 각종 복지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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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장난감도서관

서울 서초구 장난감도서관(02-598-9343)은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scscc.or.kr) 산하 양육 친화 장난감 대여 거점이다. 서초구 거주 만 5세 이하 자녀·손자녀 양육 가구·서초구 소재 직장인이 연회비 1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영유아 5개 영역(신체·역할·탐색/조작·음률·언어) 발달에 도움되는 영역별 장난감을 대여한다. 분점은 ① 문화예술공원점, ② 양재1동점, ③ 방배2동점, ④ 서초1동점, ⑤ 양재1동2호점 5개 거점에서 운영된다. 식약처 KC 어린이용품 인증·OEKO-TEX(Standard 100) 인증·HACCP 인증·정기소독을 거친 제품만 보유하며,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함께키움」 공동육아·서리풀노리학교·자유놀이실과 연계 활용된다.

모자건강센터

모자건강센터는 보건복지부와 「모자보건법」 제15조 근거로 자치구·자치시 보건소 산하 또는 별도 거점에서 운영되는 한국 임신·출산·영유아 양육 가구 통합 지원 거점이다. ① 임신 전 가임력 검사·예방접종, ② 산전 산모건강관리·태교교실·출산준비교실, ③ 산후 운동·산후우울증 상담, ④ 영유아 발달검진·예방접종, ⑤ 부부 상담·이유식 교육·그림책 놀이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한다. 서울 구로구·강남구·송파구·강북구 등 다수 자치구가 자체 운영 중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관할 보건소·자치구청 가족과·다누리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출생통보제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나면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 절차이다.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부 또는 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에서 신고한다. 2024년부터는 병원에서 출생 사실을 직접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어,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 학대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있다. 출생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 신분증이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양육수당, 건강보험 등 각종 복지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