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선지급금회수

양육비선지급금회수 - 혜택·정책 육아위키

정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실제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에게 강제 징수하는 절차이다. 2026년 1월부터 성평등가족부가 시행한 양육비선지급제의 핵심 구성 요소로,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 재정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 채권을 국세청·지방세청·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체납 처리 방식으로 회수한다. 미이행 시 ① 재산 압류, ② 출국 금지, ③ 신상 공개, ④ 면허·자격 정지, ⑤ 형사 고발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을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닌 공적 책임으로 전환하여 한부모 가정의 권리를 보호한다. (출처: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예문

  • 전 남편이 양육비 안 줘서 속 터졌는데 국가가 대신 받아간대요.
  • 회수 절차 덕분에 양육비 미지급이 큰일 되는 분위기라서 마음이 놓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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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가족돌봄수당

경기도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지역 특화 가족 돌봄 지원 수당으로, 경기도민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지급된다.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취약 계층 등 대상은 연도별로 조정되며, 국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부모급여와 별도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2025년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시행되며,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정에 월 10~30만원 수준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도 복지로(bokjiro.gg.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수도권 거주민의 양육 비용 부담 완화와 경기도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출처: 경기도청,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다문화가족'이라 하며, 정부가 제공하는 종합 지원 서비스를 뜻한다. 2024년 다문화가족 출생아는 전년 대비 10.4% 증가한 12,660명, 다문화 혼인은 5.0% 증가한 20,389건으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주요 지원은 방문교육서비스(가족생활·자녀양육·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환경 조성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전국 230여 개 가족센터에서 제공된다. 다문화가족지원포털(mcfamily.or.kr)과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서 상담 가능하다. (출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

보육교사 1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여되는 보육교사 상위 자격으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육하고 교육하는 전문 인력 자격이다.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만 3년 이상 보육 업무 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2024.6 이후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승급교육(80시간)을 이수해야 1급 자격이 부여된다. 또는 보육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2급 취득 후 1년 이상 경력 + 승급교육을 이수해도 1급으로 승급 가능하다. 1급 자격이 있어야 어린이집 원장 자격(시설장) 취득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단가도 2급보다 높게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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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가족돌봄수당

경기도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지역 특화 가족 돌봄 지원 수당으로, 경기도민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지급된다.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취약 계층 등 대상은 연도별로 조정되며, 국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부모급여와 별도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2025년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시행되며,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정에 월 10~30만원 수준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도 복지로(bokjiro.gg.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수도권 거주민의 양육 비용 부담 완화와 경기도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출처: 경기도청,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다문화가족'이라 하며, 정부가 제공하는 종합 지원 서비스를 뜻한다. 2024년 다문화가족 출생아는 전년 대비 10.4% 증가한 12,660명, 다문화 혼인은 5.0% 증가한 20,389건으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주요 지원은 방문교육서비스(가족생활·자녀양육·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환경 조성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전국 230여 개 가족센터에서 제공된다. 다문화가족지원포털(mcfamily.or.kr)과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서 상담 가능하다. (출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

보육교사 1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여되는 보육교사 상위 자격으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육하고 교육하는 전문 인력 자격이다.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만 3년 이상 보육 업무 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2024.6 이후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승급교육(80시간)을 이수해야 1급 자격이 부여된다. 또는 보육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2급 취득 후 1년 이상 경력 + 승급교육을 이수해도 1급으로 승급 가능하다. 1급 자격이 있어야 어린이집 원장 자격(시설장) 취득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단가도 2급보다 높게 책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