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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 혜택·정책 육아위키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정안전부와 자치구가 운영하는 한국 자치구 단위 지역 경제 활성화 통합 상품권이다. 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근거 운영, ② 자치구별 「○○사랑상품권」 발행(서울 사랑상품권·동구 사랑상품권·노원 사랑상품권 등 다수), ③ 매월 「5~10% 할인 판매」 캠페인, ④ 자치구 골목상권·전통시장·자치구 가맹점 사용, ⑤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추가 우대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행정안전부·관할 자치구청·다둥이행복카드·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지역사랑상품권 우리 자치구 거 매월 할인 챙겨봐요.
  • 자치구 골목상권에서 사용해요.
  • 다자녀 우대도 같이 챙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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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면접

동행면접은 서울커리업과 여성가족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출산·육아·결혼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양육 엄마(또는 양육 아빠)가 직장 복귀 면접 시 긴장 완화와 자신감 회복을 위해 전문가가 면접에 함께 참여하거나 직전 모의 면접·복장 점검·면접 코칭을 제공하는 양육 친화 취업 지원 서비스이다. 서울 5개 권역 여성발전센터·전국 새로일하기센터·자치구 여성복지센터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여성가족부 누리집·서울커리업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난임치료비세액공제

난임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관련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다. 난임 시술비는 일반 의료비와 달리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일반 의료비(15%)보다 2배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2025년 기준). 총급여에 관계없이 한도 없이 공제가 적용되며, 건강보험 적용 전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모두 공제 대상이다. 배우자의 난임 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의료비 항목에서 별도로 난임 시술비를 기재한다.

폭염특보 단계별 행동요령

폭염특보 단계별 행동요령은 기상청·행정안전부·질병관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폭염주의보」·「폭염경보」 단계별로 국민이 따라야 할 표준 안전 행동요령이다. 2026년 18년 만에 기준이 변경되어 ①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 2일 지속, ②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 2일 지속이 발효 기준이다. 단계별 행동은 외출 자제·수분 공급·실내 26~28℃ 유지·차량 안 영유아 동승 금지·열관련 질환 증상 시 119 신고가 공통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기상청·행정안전부·질병관리청·관할 보건소·다누리·안전디딤돌 앱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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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면접

동행면접은 서울커리업과 여성가족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출산·육아·결혼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양육 엄마(또는 양육 아빠)가 직장 복귀 면접 시 긴장 완화와 자신감 회복을 위해 전문가가 면접에 함께 참여하거나 직전 모의 면접·복장 점검·면접 코칭을 제공하는 양육 친화 취업 지원 서비스이다. 서울 5개 권역 여성발전센터·전국 새로일하기센터·자치구 여성복지센터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여성가족부 누리집·서울커리업 누리집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난임치료비세액공제

난임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관련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다. 난임 시술비는 일반 의료비와 달리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일반 의료비(15%)보다 2배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2025년 기준). 총급여에 관계없이 한도 없이 공제가 적용되며, 건강보험 적용 전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모두 공제 대상이다. 배우자의 난임 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의료비 항목에서 별도로 난임 시술비를 기재한다.

폭염특보 단계별 행동요령

폭염특보 단계별 행동요령은 기상청·행정안전부·질병관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폭염주의보」·「폭염경보」 단계별로 국민이 따라야 할 표준 안전 행동요령이다. 2026년 18년 만에 기준이 변경되어 ①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 2일 지속, ②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 2일 지속이 발효 기준이다. 단계별 행동은 외출 자제·수분 공급·실내 26~28℃ 유지·차량 안 영유아 동승 금지·열관련 질환 증상 시 119 신고가 공통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기상청·행정안전부·질병관리청·관할 보건소·다누리·안전디딤돌 앱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