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점 부모 자녀

지역서점 부모 자녀 - 혜택·정책 육아위키

지역서점 부모 자녀는 「문화요일심야책방」·자치구 문화재단 사업으로 동네 책방·지역서점이 운영하는 부모·자녀 동반 책 체험 프로그램이다. ① 부모·자녀 함께 책 읽기, ② 자녀 연령별 추천도서 큐레이션, ③ 부모·자녀 책 토론, ④ 가족 동화 만들기·창작 워크숍, ⑤ 자녀 책 읽기 습관 형성 가이드가 표준이다. 영유아·아동 동반 가족 단위 활용도가 높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kpipa.or.kr)·한국서점조합연합회·자치구청 문화과·자치구 도서관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지역서점 부모 자녀 함께 책 읽기 자주 챙겨요.
  • 자녀 연령별 추천도서 큐레이션 좋았어요.
  • 책 토론 가족 동반 행사 같이 챙겨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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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서울 강남구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와 강남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근거로 운영되는 강남구 만 6~12세 초등학생 양육 가구 돌봄 거점이다. 강남구 거주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학기 14:00~20:00, 방학 09:00~18:00 자유 이용 방식으로 방과후 돌봄·방학 돌봄·결식 아동 급식·학습 지원·또래 놀이·예체능·문화 체험·아동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 「온동네돌봄」·서울 「우리동네키움센터」 흐름과 함께 운영되며, 우리동네키움포털(icare.seoul.go.kr)·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한다. 맞벌이·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구 우선 이용이 가능하며, 늘봄학교·지역아동센터·강남구 가족센터·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활용된다.

달빛어린이병원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야간·휴일 소아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해 지정 운영되는 거점 의료기관 사업이다. 평일 23시까지 또는 24시간 운영(권역별 차등)과 토·일·공휴일 진료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를 줄이고 영유아 발열·복통·구토·외상 등 경증 증상에 대한 빠른 진료를 제공한다. 2024년 전국 100여 개소에서 2025년 약 110개소로 확대되며, 지정 의료기관에는 운영 인건비·시설비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응급 수술·중환자 처치는 대형 병원으로 연계되고, 진료비는 일반 외래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가까운 운영 기관은 응급의료포털 e-gen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민식이법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김민식 어린이 사망 사고를 계기로 2020년 3월 25일 시행된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통칭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기·과속단속장비 우선 설치, 통학로 안전시설 보강이 의무화됐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이 적용된다.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 준수, 주정차 금지가 강화돼 2025년부터 위반 과태료가 일반 도로 2~3배로 부과된다. 운전자 교육과 학부모 안전캠페인도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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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서울 강남구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와 강남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근거로 운영되는 강남구 만 6~12세 초등학생 양육 가구 돌봄 거점이다. 강남구 거주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학기 14:00~20:00, 방학 09:00~18:00 자유 이용 방식으로 방과후 돌봄·방학 돌봄·결식 아동 급식·학습 지원·또래 놀이·예체능·문화 체험·아동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 「온동네돌봄」·서울 「우리동네키움센터」 흐름과 함께 운영되며, 우리동네키움포털(icare.seoul.go.kr)·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한다. 맞벌이·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구 우선 이용이 가능하며, 늘봄학교·지역아동센터·강남구 가족센터·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활용된다.

달빛어린이병원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야간·휴일 소아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해 지정 운영되는 거점 의료기관 사업이다. 평일 23시까지 또는 24시간 운영(권역별 차등)과 토·일·공휴일 진료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를 줄이고 영유아 발열·복통·구토·외상 등 경증 증상에 대한 빠른 진료를 제공한다. 2024년 전국 100여 개소에서 2025년 약 110개소로 확대되며, 지정 의료기관에는 운영 인건비·시설비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응급 수술·중환자 처치는 대형 병원으로 연계되고, 진료비는 일반 외래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가까운 운영 기관은 응급의료포털 e-gen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민식이법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김민식 어린이 사망 사고를 계기로 2020년 3월 25일 시행된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통칭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기·과속단속장비 우선 설치, 통학로 안전시설 보강이 의무화됐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이 적용된다.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 준수, 주정차 금지가 강화돼 2025년부터 위반 과태료가 일반 도로 2~3배로 부과된다. 운전자 교육과 학부모 안전캠페인도 강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