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출생통보제 - 혜택·정책 육아위키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나면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 절차이다.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부 또는 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에서 신고한다. 2024년부터는 병원에서 출생 사실을 직접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어,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 학대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있다. 출생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 신분증이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양육수당, 건강보험 등 각종 복지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 예문

  • 아기가 태어나면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해요.
  •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서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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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 기간(주로 출산 후 12개월 이내) 산모에게 연 최대 48만원(본인부담 20%, 정부지원 80%) 한도의 친환경 농산물 바우처가 제공된다. 친환경 인증(유기농·무농약) 농산물 판매처와 친환경농산물 직매장, 일부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임신확인서를 지참해 주민센터나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imsanbu.kr)에서 신청하며, 지역별로 지원 기간과 금액이 상이하다.

다자녀카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 발급되는 우대카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며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문화시설 무료입장,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 지역마다 혜택 내용이 다르다.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 경기도 '아이플러스카드' 등 지역별로 명칭이 상이하며, 주민센터나 카드사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5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2자녀 가정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

임신검진동행휴가

공무원의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 임신 검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특별 휴가이다. 2025년 7월 22일 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총 10일 이내 사용 가능하다. 정기 산전검진, NT 초음파, 임신성 당뇨 검사, 기형아 검사, 정밀 초음파 등 주요 검진 일정에 맞춰 하루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남성 공무원의 임신·출산 동반 경험을 확대하고 배우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민간 기업도 유사한 제도 도입이 권장되며, 일부 대기업은 이미 자율 도입했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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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 기간(주로 출산 후 12개월 이내) 산모에게 연 최대 48만원(본인부담 20%, 정부지원 80%) 한도의 친환경 농산물 바우처가 제공된다. 친환경 인증(유기농·무농약) 농산물 판매처와 친환경농산물 직매장, 일부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임신확인서를 지참해 주민센터나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imsanbu.kr)에서 신청하며, 지역별로 지원 기간과 금액이 상이하다.

다자녀카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 발급되는 우대카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며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문화시설 무료입장,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 지역마다 혜택 내용이 다르다.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 경기도 '아이플러스카드' 등 지역별로 명칭이 상이하며, 주민센터나 카드사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5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2자녀 가정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

임신검진동행휴가

공무원의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 임신 검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특별 휴가이다. 2025년 7월 22일 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총 10일 이내 사용 가능하다. 정기 산전검진, NT 초음파, 임신성 당뇨 검사, 기형아 검사, 정밀 초음파 등 주요 검진 일정에 맞춰 하루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남성 공무원의 임신·출산 동반 경험을 확대하고 배우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민간 기업도 유사한 제도 도입이 권장되며, 일부 대기업은 이미 자율 도입했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