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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마켓 무료

푸드마켓 무료 - 혜택·정책 육아위키

푸드마켓 무료는 한국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이 자격 가구에게 식품·생활용품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는 핵심 특성이다. ① 신선식품·가공식품·생활용품 무료 수령, ② 영유아 분유·기저귀·이유식 무료, ③ 월 가구원 수에 따라 한도 적용, ④ 본인이 직접 매장 방문해 원하는 품목 선택, ⑤ 다자녀·한부모·다문화·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우선 안내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한국푸드뱅크(foodbank.or.kr)·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푸드마켓 무료라 부담 없이 챙겼어요.
  • 다자녀 우선 안내받았어요.
  • 분유·기저귀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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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 나신 날

세종대왕 나신 날은 1397년 5월 15일(음력 4월 10일) 조선 제4대 왕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한국 비공식 기념일이다. 「스승의 날」(5월 15일)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교육 진흥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것과 같은 날이다. 문화재청·경복궁관리소가 매년 5월 15일 ① 경복궁 「세종대왕 생일잔치」 어린이·가족 행사, ② 한글 체험·전통놀이 부스, ③ 어린이 도슨트 프로그램, ④ 「가나다락 한글 특별전」 연계 행사, ⑤ 자치구 도서관·국립한글박물관 연계 어린이 행사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재청·경복궁관리소·문화체육관광부·국립한글박물관·자치구청 문화과·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전기차 시간대별 충전

전기차 시간대별 충전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한국 「시간대별 요금제」 핵심 활용 형태다. ① 심야(23~9시) 50% 할인 충전, ② 주간(9~23시) 표준 요금, ③ 피크 시간대(7~10시·17~22시) 추가 절전 인센티브, ④ 정액제·종량제 선택 가능, ⑤ 「KEPCO 충전」 앱·민간 충전사업자 앱 자동 적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한국전력공사·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근거로 배우자가 출산할 때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를 확대한 정책이다. 기존 10일(유급)·분할 1회에서 2024년 10월 22일 육아지원 3법 통과로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분할 3회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 청구 가능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휴가 5일분 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시정명령·과태료 대상이 되며, 휴가 기간은 근속·승진·퇴직금 산정에서 동일하게 처리된다. 신청은 출산 예정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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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 나신 날

세종대왕 나신 날은 1397년 5월 15일(음력 4월 10일) 조선 제4대 왕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한국 비공식 기념일이다. 「스승의 날」(5월 15일)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교육 진흥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것과 같은 날이다. 문화재청·경복궁관리소가 매년 5월 15일 ① 경복궁 「세종대왕 생일잔치」 어린이·가족 행사, ② 한글 체험·전통놀이 부스, ③ 어린이 도슨트 프로그램, ④ 「가나다락 한글 특별전」 연계 행사, ⑤ 자치구 도서관·국립한글박물관 연계 어린이 행사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재청·경복궁관리소·문화체육관광부·국립한글박물관·자치구청 문화과·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전기차 시간대별 충전

전기차 시간대별 충전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한국 「시간대별 요금제」 핵심 활용 형태다. ① 심야(23~9시) 50% 할인 충전, ② 주간(9~23시) 표준 요금, ③ 피크 시간대(7~10시·17~22시) 추가 절전 인센티브, ④ 정액제·종량제 선택 가능, ⑤ 「KEPCO 충전」 앱·민간 충전사업자 앱 자동 적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한국전력공사·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근거로 배우자가 출산할 때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를 확대한 정책이다. 기존 10일(유급)·분할 1회에서 2024년 10월 22일 육아지원 3법 통과로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분할 3회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 청구 가능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휴가 5일분 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시정명령·과태료 대상이 되며, 휴가 기간은 근속·승진·퇴직금 산정에서 동일하게 처리된다. 신청은 출산 예정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