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통

후진통 - 임신·출산 육아위키

출산 후 자궁이 임신 전의 크기로 수축하면서 발생하는통증이다. 생리통과 비슷한 느낌으로, 주로 출산 후2~3일간 가장 심하며 점차 줄어든다. 모유수유 시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자궁 수축이 촉진되어 후진통이 더심하게 느껴질 수 있다. 경산모(둘째 이후)일수록 후진통이 더 심한 편이다. 한국에서는 대한산부인과학회 가이드라인과 보건복지부 영유아 건강검진(K-DST) 지침에 따라 진단·관리되며, 보건소 임산부 등록제·임신확인서 발급·국민건강보험 산모 검진 등 공식 양육 지원과 함께 연계된다.

✍️ 예문

  • 수유할 때마다 후진통이 심해져서 힘들어요.
  • 둘째 낳고 나니 후진통이 첫째 때보다 훨씬 심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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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분

철분은 혈액 내 헤모글로빈 구성에 필수적인 미네랄로, 산소 운반 역할을 한다. 임신 중에는 태아 성장과 태반 형성, 혈액량 증가로 인해 철분 요구량이 비임신 시(18mg/일)의 약 1.5배인 27mg/일로 증가한다. 임신 중 철분 부족은 산모 빈혈뿐 아니라 조산, 저체중아 출산 위험을 높인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임신 16주 이후부터 하루 30~60mg의 원소 철분 보충을 권장하며, 비타민C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율이 높아진다. 변비, 메스꺼움 등 부작용이 있을 경우 취침 전 복용이나 격일 복용을 고려할 수 있다. (출처: 대한산부인과학회, WHO 철분 보충 가이드라인)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 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충식품 지원, 체계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주도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대상 가구의 영양 불균형을 개선하고,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을 높여 행복한 육아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영유아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양 부족 문제를 예방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대상자는 소득 기준 및 영양 위험 요인 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빈혈, 저체중, 성장 부진 등 특정 영양 문제를 가진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며, 각 지역 보건소에서 신청 및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양육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먼저 돌보고,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강북구와 같은 지자체들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사업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 공식 발표에 따르면 「모자보건법」 근거로 출생체중 2.5kg 미만 또는 임신 37주 미만 출생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신생아중환자실(NICU) 입원·수술·약제비를 지원하는 보건소 사업이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1인당 최대 1,000만 원, 극소저체중아(1.5kg 미만)는 추가로 700만 원이 확대 지원돼 총 1,700만 원까지 환급 가능하다. 출생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고, 진단서·진료비 영수증·통장 사본을 거주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심사 후 환급된다. 미숙아 부모는 미숙아 출산전후휴가(100일)·산모 신생아 건강관리(40일)·발달재활서비스 등과 함께 활용해 산모·신생아 건강과 가족 부담을 종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2025년 서울시 미숙아 의료비 신청 가구가 약 4,500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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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분

철분은 혈액 내 헤모글로빈 구성에 필수적인 미네랄로, 산소 운반 역할을 한다. 임신 중에는 태아 성장과 태반 형성, 혈액량 증가로 인해 철분 요구량이 비임신 시(18mg/일)의 약 1.5배인 27mg/일로 증가한다. 임신 중 철분 부족은 산모 빈혈뿐 아니라 조산, 저체중아 출산 위험을 높인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임신 16주 이후부터 하루 30~60mg의 원소 철분 보충을 권장하며, 비타민C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율이 높아진다. 변비, 메스꺼움 등 부작용이 있을 경우 취침 전 복용이나 격일 복용을 고려할 수 있다. (출처: 대한산부인과학회, WHO 철분 보충 가이드라인)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 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충식품 지원, 체계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주도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대상 가구의 영양 불균형을 개선하고,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을 높여 행복한 육아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영유아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양 부족 문제를 예방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대상자는 소득 기준 및 영양 위험 요인 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빈혈, 저체중, 성장 부진 등 특정 영양 문제를 가진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며, 각 지역 보건소에서 신청 및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양육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먼저 돌보고,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강북구와 같은 지자체들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사업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 공식 발표에 따르면 「모자보건법」 근거로 출생체중 2.5kg 미만 또는 임신 37주 미만 출생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신생아중환자실(NICU) 입원·수술·약제비를 지원하는 보건소 사업이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1인당 최대 1,000만 원, 극소저체중아(1.5kg 미만)는 추가로 700만 원이 확대 지원돼 총 1,700만 원까지 환급 가능하다. 출생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고, 진단서·진료비 영수증·통장 사본을 거주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심사 후 환급된다. 미숙아 부모는 미숙아 출산전후휴가(100일)·산모 신생아 건강관리(40일)·발달재활서비스 등과 함께 활용해 산모·신생아 건강과 가족 부담을 종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2025년 서울시 미숙아 의료비 신청 가구가 약 4,500가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