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입분만

흡입분만 - 임신·출산 육아위키

분만 과정에서 진행이 더딜 때 흡인컵(진공흡인기)을 태아의 머리에 부착하여 부드럽게 견인하는 보조 분만 방법이다. 영어로는 'vacuum-assisted delivery'라 한다. 산모의 힘주기만으로 분만이 진행되지 않거나, 태아심박수에 이상이 있어 빠른 분만이 필요할 때 시행한다. 겸자분만에 비해 산도 손상이 적은 편이나, 태아 두피에 일시적인 부종(산류)이나 두혈종이 생길 수 있다. 숙련된 의료진이 시행해야 하며, 3회 이상 실패 시 제왕절개로 전환한다.

✍️ 예문

  • 분만 2기가 길어져서 흡입분만으로 아기를 꺼냈어요.
  • 흡입분만 후 아기 머리에 멍울이 생겼는데 며칠 지나니 없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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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반전 대책

저출생 반전 대책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마련한 종합적인 정책이다. 이 대책은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 지원의 3대 분야에 집중하여 152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며, 결혼 친화 정책을 신규 도입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결혼이 긍정적인 선택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이다.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추진 실적과 보완 과제를 공개하며, 정책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임신 영양제

임신 영양제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임신 준비·임신 중·산후 회복 시기 산모와 태아 발달에 필요한 양육 영양 보충 식이보충제의 총칭이다. 임신 준비~12주 엽산(0.4~0.8mg/일), 임신 16주~출산 철분, 임신 28주~출산 칼슘·비타민D, 임신 전 기간 DHA(EPA 제외)·요오드가 핵심 양육 영양 보충 성분이다. 한국에서는 식약처 KC 의약외품·건강기능식품 인증·HACCP 인증·임산부용 무알코올·무카페인 표시 제품 사용이 안전 기준이며, 보건소 임산부 영양제 지원 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임산부 등록제와 함께 활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자치구 보건소에서 영양제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 연령 폐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24년부터 난임시술 지원의 연령 제한(여성 만 44세 이하)이 폐지된 정책 변화이다. 횟수 제한도 사실상 폐지돼 체외수정(신선·동결 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출산당 지원받을 수 있다. 시술비는 회당 최대 110만원(만 35세 이상), 신선배아 20만원, 동결배아 100만원 등으로 보전된다.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외에 모든 난임 부부에게도 시술비 지원이 확대됐다. 25~49세 남녀 대상 가임력 검사 지원과 난임우울증상담센터 12개소 확대도 동반된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 또는 정부24를 통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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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반전 대책

저출생 반전 대책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마련한 종합적인 정책이다. 이 대책은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 지원의 3대 분야에 집중하여 152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며, 결혼 친화 정책을 신규 도입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결혼이 긍정적인 선택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이다.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추진 실적과 보완 과제를 공개하며, 정책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임신 영양제

임신 영양제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임신 준비·임신 중·산후 회복 시기 산모와 태아 발달에 필요한 양육 영양 보충 식이보충제의 총칭이다. 임신 준비~12주 엽산(0.4~0.8mg/일), 임신 16주~출산 철분, 임신 28주~출산 칼슘·비타민D, 임신 전 기간 DHA(EPA 제외)·요오드가 핵심 양육 영양 보충 성분이다. 한국에서는 식약처 KC 의약외품·건강기능식품 인증·HACCP 인증·임산부용 무알코올·무카페인 표시 제품 사용이 안전 기준이며, 보건소 임산부 영양제 지원 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임산부 등록제와 함께 활용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자치구 보건소에서 영양제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 연령 폐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24년부터 난임시술 지원의 연령 제한(여성 만 44세 이하)이 폐지된 정책 변화이다. 횟수 제한도 사실상 폐지돼 체외수정(신선·동결 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출산당 지원받을 수 있다. 시술비는 회당 최대 110만원(만 35세 이상), 신선배아 20만원, 동결배아 100만원 등으로 보전된다.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외에 모든 난임 부부에게도 시술비 지원이 확대됐다. 25~49세 남녀 대상 가임력 검사 지원과 난임우울증상담센터 12개소 확대도 동반된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 또는 정부24를 통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