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혜택·정책 육아위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자치구가 운영하는 한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오피스텔) 입주민 분쟁 조정 통합 기관이다. ① 「공동주택관리법」 근거 운영, ② 자치구별 위원회 운영, ③ 「층간소음」·「관리비 분쟁」·「하자보수」·「입주자대표회의 분쟁」 등 종합 조정, ④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노이즈콜 1661-2642) 연계, ⑤ 자치구청 가족과·관리과 신청 가능, ⑥ 무료 운영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국토교통부·환경부·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자치구청 안내받았어요.
  • 층간소음 외에 하자보수 분쟁도 같이 조정 가능해요.
  • 이웃사이서비스이랑 연계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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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3세 확대

아동수당 13세 확대는 2026년 보건복지부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기존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포함) → 만 13세 미만으로 자녀 연령이 단계적 확대된 한국 양육 수당 정책이다. ① 만 0~8세 월 10만원, ② 만 9~12세 월 13만원, ③ 만 13세 미만 추가 확대 단계적 적용, ④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자녀 추가 월 2만원 지급, ⑤ 다자녀 가구 추가 우대, ⑥ 신청은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에서 가능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자치구청·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배우자3종지원세트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대상 육아 지원 3가지 제도 묶음이다. ①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기 확대(출산 50일 전부터 120일 이내), ②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최대 5일, 최소 3일 유급), ③ 단기 육아휴직(1~2주 단위 활용)로 구성된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포함되며,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각 제도는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6)

아이사랑플랜

제1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후속편이자 별도의 종합계획(2009~2012)으로, 새싹플랜의 한계 보완과 부모의 보육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추진된 정책이다. 부모 보육료 전액 지원 단계적 확대,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 도입, 표준보육비용제 도입, 영아 양육수당 신설(2009)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특히 i사랑카드를 통한 보육료 전자결제 시스템은 부정수급 방지와 부모 선택권 확대 효과를 가져왔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양질의 안심 보육 서비스 제공,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했으며, 2013~2017년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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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3세 확대

아동수당 13세 확대는 2026년 보건복지부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기존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포함) → 만 13세 미만으로 자녀 연령이 단계적 확대된 한국 양육 수당 정책이다. ① 만 0~8세 월 10만원, ② 만 9~12세 월 13만원, ③ 만 13세 미만 추가 확대 단계적 적용, ④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자녀 추가 월 2만원 지급, ⑤ 다자녀 가구 추가 우대, ⑥ 신청은 정부24·복지로·동주민센터에서 가능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자치구청·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배우자3종지원세트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대상 육아 지원 3가지 제도 묶음이다. ①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기 확대(출산 50일 전부터 120일 이내), ②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최대 5일, 최소 3일 유급), ③ 단기 육아휴직(1~2주 단위 활용)로 구성된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포함되며,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각 제도는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6)

아이사랑플랜

제1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후속편이자 별도의 종합계획(2009~2012)으로, 새싹플랜의 한계 보완과 부모의 보육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추진된 정책이다. 부모 보육료 전액 지원 단계적 확대,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 도입, 표준보육비용제 도입, 영아 양육수당 신설(2009)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특히 i사랑카드를 통한 보육료 전자결제 시스템은 부정수급 방지와 부모 선택권 확대 효과를 가져왔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양질의 안심 보육 서비스 제공,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했으며, 2013~2017년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