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보육

다문화보육 - 혜택·정책 육아위키

다문화 가정(결혼이민자·외국인 가족)의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말한다. 어린이집은 다문화 유아의 한국어·한국문화 적응, 이중언어 역량, 원활한 또래 관계 형성을 지원하며, 부모 참여와 소통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다문화 보육교직원 대상 별도 교육·워크숍·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권역별로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진다. 2025년 기준 전국 230여 개 가족센터와 연계하여 보육과 가정 지원이 통합 제공된다. (출처: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다문화보육 지원사업)

✍️ 예문

  • 베트남 며느리라 어린이집에서 다문화보육 지원 많이 받았어요.
  • 다문화 아이도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교육 받으신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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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산후도우미)에 파견되는 전문 인력의 공식 명칭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자격이 부여되며, 신규자는 총 60시간(이론 24시간+실기 36시간), 경력자는 총 40시간(이론 12시간+실기 28시간) 이수가 필수다. 산모의 산후 회복 지원, 신생아 목욕·수유 보조, 산모식 조리, 가벼운 가사 등을 담당하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소속으로만 활동할 수 있다. 시·군·구(보건소) 자격 판정 후 등록 기관에서 매칭한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출산 가정에 국가 자격을 갖춘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유방 관리·영양·체조)과 신생아 돌봄(목욕·수유 보조·감염 예방)을 지원하는 보편적 모자보건 서비스이다. 지원 기간은 기본 5~10일이며, 소득 수준·출산 순위·다태아 여부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연장된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산후 30일 이내에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된다(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감면 혜택). 사업 내용은 매년 개정되므로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신생아특별공급

출산 가구에 주택 공급 기회를 우선 제공하는 제도로, 2024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분양·민간분양·공공임대에서 별도 물량을 배정한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별도로 운영되며, 출산 가구에 추가적인 청약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득 기준, 자산 기준,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자녀 수에 따른 가점이 적용된다. 저출산 대응 주거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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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산후도우미)에 파견되는 전문 인력의 공식 명칭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자격이 부여되며, 신규자는 총 60시간(이론 24시간+실기 36시간), 경력자는 총 40시간(이론 12시간+실기 28시간) 이수가 필수다. 산모의 산후 회복 지원, 신생아 목욕·수유 보조, 산모식 조리, 가벼운 가사 등을 담당하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소속으로만 활동할 수 있다. 시·군·구(보건소) 자격 판정 후 등록 기관에서 매칭한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출산 가정에 국가 자격을 갖춘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유방 관리·영양·체조)과 신생아 돌봄(목욕·수유 보조·감염 예방)을 지원하는 보편적 모자보건 서비스이다. 지원 기간은 기본 5~10일이며, 소득 수준·출산 순위·다태아 여부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연장된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산후 30일 이내에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된다(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감면 혜택). 사업 내용은 매년 개정되므로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신생아특별공급

출산 가구에 주택 공급 기회를 우선 제공하는 제도로, 2024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분양·민간분양·공공임대에서 별도 물량을 배정한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별도로 운영되며, 출산 가구에 추가적인 청약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득 기준, 자산 기준,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자녀 수에 따른 가점이 적용된다. 저출산 대응 주거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