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혜택·정책 육아위키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전문 건강관리사를 가정에 파견해주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서비스로,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 서비스 기간은 기본 2주(표준형)에서 최대 4주(연장형)까지 이용 가능하며, 첫째·쌍둥이·셋째 이상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사전 신청할 수 있다.

✍️ 예문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신청했더니 건강관리사 분이 오셔서 진짜 도움 많이 됐어요.
  • 쌍둥이 출산이라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기간이 더 길어서 다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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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월 지급되는 현금 급여이다. 만 0세(0~11개월)에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에는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와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대상이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한다.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하여 정부·지자체가 추진하는 복지 서비스 중 해당되는 것을 자동 안내해주는 보건복지부 통합 서비스이다. 2022년 도입 후 단계적 확대되어, 현재 중앙부처 복지사업 약 83종과 서울시 등 지자체 복지서비스 일부(서울시 6종)를 합쳐 "약 89종"의 맞춤 안내가 제공된다(지자체 연계 확대에 따라 증가 중). 한 번 가입하면 소득·재산 변동 시에도 지속적으로 맞춤형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①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② 모바일 앱(복지로), ③ 전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중 선택 가능하다. 복지위기알림·복지지도 등 부가 정보도 제공되어 임신·출산·육아 관련 수당·바우처·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수령할 수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온동네초등돌봄교육

2026년부터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가 공동 추진하는 초등 돌봄·방과후 교육 통합 정책이다. 지자체·교육청·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협의체'를 구성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귀가 지원, 강사 검증 등을 포괄한다. 학교 안팎의 돌봄 자원을 지역 단위로 연계하여 맞벌이·외벌이 가정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협의체 운영비로 총 100억원이 지원된다. (출처: 교육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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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월 지급되는 현금 급여이다. 만 0세(0~11개월)에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에는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와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대상이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한다.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하여 정부·지자체가 추진하는 복지 서비스 중 해당되는 것을 자동 안내해주는 보건복지부 통합 서비스이다. 2022년 도입 후 단계적 확대되어, 현재 중앙부처 복지사업 약 83종과 서울시 등 지자체 복지서비스 일부(서울시 6종)를 합쳐 "약 89종"의 맞춤 안내가 제공된다(지자체 연계 확대에 따라 증가 중). 한 번 가입하면 소득·재산 변동 시에도 지속적으로 맞춤형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①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② 모바일 앱(복지로), ③ 전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중 선택 가능하다. 복지위기알림·복지지도 등 부가 정보도 제공되어 임신·출산·육아 관련 수당·바우처·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수령할 수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온동네초등돌봄교육

2026년부터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가 공동 추진하는 초등 돌봄·방과후 교육 통합 정책이다. 지자체·교육청·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협의체'를 구성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귀가 지원, 강사 검증 등을 포괄한다. 학교 안팎의 돌봄 자원을 지역 단위로 연계하여 맞벌이·외벌이 가정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협의체 운영비로 총 100억원이 지원된다. (출처: 교육부,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