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 혜택·정책 육아위키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를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인식하고 의사·감정·자율성을 존중하며 보육 활동을 설계·운영하는 양육·보육 철학이자 정책 방향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아동복지법」·「영유아보육법」 근거로 운영되며,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 영역의 핵심 가치로 채택됐다. 양육 엄마는 자치구 가족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과 함께 자녀 권리 존중 양육 흐름으로 일상에 적용할 수 있다.

✍️ 예문

  • 권리존중 보육이 도입되면서 아이들이 일과 짜는 데도 의견을 내요.
  • 영유아 권리존중이 평가제 핵심 영역이라 어린이집들이 많이 신경 쓰고 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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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검진동행휴가

공무원의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 임신 검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특별 휴가이다. 2025년 7월 22일 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총 10일 이내 사용 가능하다. 정기 산전검진, NT 초음파, 임신성 당뇨 검사, 기형아 검사, 정밀 초음파 등 주요 검진 일정에 맞춰 하루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남성 공무원의 임신·출산 동반 경험을 확대하고 배우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민간 기업도 유사한 제도 도입이 권장되며, 일부 대기업은 이미 자율 도입했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2025)

출생통보제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나면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 절차이다.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부 또는 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에서 신고한다. 2024년부터는 병원에서 출생 사실을 직접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어,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 학대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있다. 출생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 신분증이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양육수당, 건강보험 등 각종 복지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한부모 자녀 동반 동의서

한부모 자녀 동반 동의서는 외교부·법무부·국토교통부가 한부모 가구(엄마·아빠 한부모)가 자녀와 단독으로 해외여행 시 권장하는 단독 친권 증빙 문서다. ①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일방 사망·이혼·미혼 한부모 증빙), ② 「단독 친권자 확인서」, ③ 일부 국가는 「영문 동의서」 별도 요구, ④ 「전자여권」 신청 시 단독 친권 증빙 제출, ⑤ 「자녀 동반 입국 신고」 시 보유 권장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외교부·법무부·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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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검진동행휴가

공무원의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 임신 검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특별 휴가이다. 2025년 7월 22일 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총 10일 이내 사용 가능하다. 정기 산전검진, NT 초음파, 임신성 당뇨 검사, 기형아 검사, 정밀 초음파 등 주요 검진 일정에 맞춰 하루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남성 공무원의 임신·출산 동반 경험을 확대하고 배우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민간 기업도 유사한 제도 도입이 권장되며, 일부 대기업은 이미 자율 도입했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2025)

출생통보제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나면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 절차이다.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부 또는 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에서 신고한다. 2024년부터는 병원에서 출생 사실을 직접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어,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 학대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있다. 출생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 신분증이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양육수당, 건강보험 등 각종 복지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한부모 자녀 동반 동의서

한부모 자녀 동반 동의서는 외교부·법무부·국토교통부가 한부모 가구(엄마·아빠 한부모)가 자녀와 단독으로 해외여행 시 권장하는 단독 친권 증빙 문서다. ①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일방 사망·이혼·미혼 한부모 증빙), ② 「단독 친권자 확인서」, ③ 일부 국가는 「영문 동의서」 별도 요구, ④ 「전자여권」 신청 시 단독 친권 증빙 제출, ⑤ 「자녀 동반 입국 신고」 시 보유 권장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외교부·법무부·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