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마켓 양육 가구

푸드마켓 양육 가구 - 혜택·정책 육아위키

푸드마켓 양육 가구는 한국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이 우선 지원하는 가구 분류다. ① 다자녀 가구(자녀 2명 이상), ② 한부모 가구, ③ 다문화 가구, ④ 영유아 양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 계층, ⑤ 임산부·산모 보유 가구가 우선 안내 대상이다. 신선식품·가공식품·생활용품 외에 영유아 분유·기저귀·이유식 등 영유아 양육 필수품도 함께 지급된다. 자치구별로 「영유아 우선 푸드마켓」 별도 운영 자치구도 있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한국푸드뱅크(foodbank.or.kr)·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푸드마켓 양육 가구 우선 안내받고 신청했어요.
  • 분유·기저귀 같이 받을 수 있어 든든했어요.
  • 자치구 영유아 우선 푸드마켓도 안내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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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장난감도서관

서울 도봉구 장난감도서관은 도봉구청과 도봉문화재단 공식 자료에 따르면 도봉구행정지원센터 305호에 위치한 양육 친화 장난감 무료 대여 거점이다. 도봉구 거주 영유아·아동·장애아동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만 0~7세 영유아 발달 단계별 양육 교구·완구·역할놀이·소근육·대근육·인지 놀이 도구를 무료 대여한다. 식약처 KC 어린이용품 인증·OEKO-TEX(Standard 100) 인증·HACCP 인증·정기소독을 거친 제품만 보유한다. 도봉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도봉기적의도서관·도봉문화정보도서관·도봉구 통합도서관과 함께 양육 친화 자원으로 활용되며, 다자녀·한부모·장애아동 가구 우선 대여 안내가 함께 제공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도봉구청 보육과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노이즈콜 1661-2642

노이즈콜 1661-2642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한국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통합 전화 상담 번호다. ① 평일 09~18시 운영, ② 무료 중재 상담, ③ 현장 소음 측정 신청, ④ 「소음·진동관리법」 근거 환경분쟁조정 권고, ⑤ 양육 가구 영유아 동반 가정 우선 안내, ⑥ 자치구청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환경부·한국환경공단·1661-2642·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폭염 행동요령

어린이집 폭염 행동요령은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시·도교육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영유아 폭염 시 안전 관리 표준 매뉴얼이다. 2026년 「폭염특보 기준 변경」(체감온도 기준) 반영 개정판이다. ① 폭염주의보 시 야외 산책·바깥놀이 축소·시간 조정, ② 폭염경보 시 모든 야외 활동 전면 중단·실내 활동 전환, ③ 매 교실 에어컨 가동·실내 26~28℃ 유지, ④ 영유아 수분 공급(30분~1시간마다)·열관련 질환 증상 모니터링, ⑤ 응급 시 119 신고·학부모 즉시 연락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관할 어린이집·자치구청 보육과·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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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장난감도서관

서울 도봉구 장난감도서관은 도봉구청과 도봉문화재단 공식 자료에 따르면 도봉구행정지원센터 305호에 위치한 양육 친화 장난감 무료 대여 거점이다. 도봉구 거주 영유아·아동·장애아동 자녀를 둔 양육 가구를 위해 만 0~7세 영유아 발달 단계별 양육 교구·완구·역할놀이·소근육·대근육·인지 놀이 도구를 무료 대여한다. 식약처 KC 어린이용품 인증·OEKO-TEX(Standard 100) 인증·HACCP 인증·정기소독을 거친 제품만 보유한다. 도봉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도봉기적의도서관·도봉문화정보도서관·도봉구 통합도서관과 함께 양육 친화 자원으로 활용되며, 다자녀·한부모·장애아동 가구 우선 대여 안내가 함께 제공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도봉구청 보육과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노이즈콜 1661-2642

노이즈콜 1661-2642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한국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통합 전화 상담 번호다. ① 평일 09~18시 운영, ② 무료 중재 상담, ③ 현장 소음 측정 신청, ④ 「소음·진동관리법」 근거 환경분쟁조정 권고, ⑤ 양육 가구 영유아 동반 가정 우선 안내, ⑥ 자치구청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환경부·한국환경공단·1661-2642·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폭염 행동요령

어린이집 폭염 행동요령은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시·도교육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영유아 폭염 시 안전 관리 표준 매뉴얼이다. 2026년 「폭염특보 기준 변경」(체감온도 기준) 반영 개정판이다. ① 폭염주의보 시 야외 산책·바깥놀이 축소·시간 조정, ② 폭염경보 시 모든 야외 활동 전면 중단·실내 활동 전환, ③ 매 교실 에어컨 가동·실내 26~28℃ 유지, ④ 영유아 수분 공급(30분~1시간마다)·열관련 질환 증상 모니터링, ⑤ 응급 시 119 신고·학부모 즉시 연락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관할 어린이집·자치구청 보육과·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