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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 안전

어린이 식품 안전 - 혜택·정책 육아위키

어린이 식품 안전은 「영유아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근거로 식약처·보건복지부·교육부가 운영하는 한국 어린이 대상 식품안전 통합 관리 체계다. ①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안전 표시 의무화, ② HACCP 인증 어린이 식품 우선, ③ 학교·어린이집·유치원 급식 안전 관리, ④ 어린이 식품 알레르기(우유·달걀·견과류·갑각류) 표시, ⑤ 어린이 식중독 예방 교육이 표준이다. 매년 5월 14일 「식품안전의 날」 캠페인에서 어린이 식품안전 강화를 핵심 주제로 다룬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식약처(mfds.go.kr)·1399·관할 보건소·자치구청·교육부·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어린이 식품 안전 기호식품 영양성분 한 번 더 확인해요.
  • HACCP 인증 어린이 식품 우선 골라요.
  • 학교 급식 안전 가정통신문 받고 챙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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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놀이터

보건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공식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 양육 가구 대상으로 운영되는 정부 양육 놀이 공간 정보·인증 사업이다. 자치구 다자녀·한부모 가구가 무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놀이터·키즈카페·실내 놀이 공간을 한 곳에 정리하며, 안전 인증·실내 환경 점검·영유아 발달 단계별 놀이 추천 정보가 함께 제공된다. 식약처 KC 인증·환경부 환경마크·OEKO-TEX 인증 제품 활용이 안전 기준이며, 친환경 육아용품·미니멀 양육·놀이중심교육 흐름과 함께 인기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자치구 양육 가구 대여 사업과 함께 활용한다.

다태아 출생 통계

다태아 출생 통계는 통계청 KOSIS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전체 출생아 중 쌍둥이·세쌍둥이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24년 기준 ① 전체 출생아 약 23만명 중 다태아 약 1만 5천명(6.5%)으로 역대 최고, ② 5명 중 1명이 정부 난임 지원으로 태어났으며 이 중 다태아 비율이 단태아보다 높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인프라 확충이 정부 과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통계청 KOSIS·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다누리에서 통계·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근거로 배우자가 출산할 때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를 확대한 정책이다. 기존 10일(유급)·분할 1회에서 2024년 10월 22일 육아지원 3법 통과로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분할 3회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 청구 가능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휴가 5일분 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시정명령·과태료 대상이 되며, 휴가 기간은 근속·승진·퇴직금 산정에서 동일하게 처리된다. 신청은 출산 예정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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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놀이터

보건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공식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 양육 가구 대상으로 운영되는 정부 양육 놀이 공간 정보·인증 사업이다. 자치구 다자녀·한부모 가구가 무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놀이터·키즈카페·실내 놀이 공간을 한 곳에 정리하며, 안전 인증·실내 환경 점검·영유아 발달 단계별 놀이 추천 정보가 함께 제공된다. 식약처 KC 인증·환경부 환경마크·OEKO-TEX 인증 제품 활용이 안전 기준이며, 친환경 육아용품·미니멀 양육·놀이중심교육 흐름과 함께 인기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자치구 양육 가구 대여 사업과 함께 활용한다.

다태아 출생 통계

다태아 출생 통계는 통계청 KOSIS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전체 출생아 중 쌍둥이·세쌍둥이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24년 기준 ① 전체 출생아 약 23만명 중 다태아 약 1만 5천명(6.5%)으로 역대 최고, ② 5명 중 1명이 정부 난임 지원으로 태어났으며 이 중 다태아 비율이 단태아보다 높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인프라 확충이 정부 과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통계청 KOSIS·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다누리에서 통계·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근거로 배우자가 출산할 때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를 확대한 정책이다. 기존 10일(유급)·분할 1회에서 2024년 10월 22일 육아지원 3법 통과로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분할 3회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 청구 가능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휴가 5일분 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시정명령·과태료 대상이 되며, 휴가 기간은 근속·승진·퇴직금 산정에서 동일하게 처리된다. 신청은 출산 예정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