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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

영유아 보육 - 혜택·정책 육아위키

영유아 보육은 보건복지부와 「영유아보육법」 공식 자료에 따르면 만 0~6세 영유아 자녀를 둔 양육 가구가 알아야 할 보육·돌봄·양육 지원 정책과 운영 체계의 총칭이다. 어린이집·시간제보육·종일제 돌봄·다함께돌봄센터·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서비스 등이 핵심 인프라이며,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으로 운영된다. 양육 엄마는 보건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정부24·복지로·자치구 보육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며, 부모급여·아동수당·보육료 지원과 함께 활용된다.

✍️ 예문

  • 아이를 맡길 곳을 찾다가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문의했더니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을 소개해줬어요.
  •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아기의 발달 상태를 체크했더니 모든 게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니까 다른 부모들과 정보도 나누고 많이 배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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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검진동행휴가

공무원의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 임신 검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특별 휴가이다. 2025년 7월 22일 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총 10일 이내 사용 가능하다. 정기 산전검진, NT 초음파, 임신성 당뇨 검사, 기형아 검사, 정밀 초음파 등 주요 검진 일정에 맞춰 하루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남성 공무원의 임신·출산 동반 경험을 확대하고 배우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민간 기업도 유사한 제도 도입이 권장되며, 일부 대기업은 이미 자율 도입했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2025)

어린이 보호구역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공식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12조 근거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주변 도로 반경 300m 이내에 지정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구역(스쿨존)이다. 제한속도 30km/h 준수, 주정차 금지, 신호기·과속단속장비·노란색 신호등 설치 의무가 적용되며, 2020년 민식이법 시행으로 위반 시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 2024년 전국 약 17,000개소가 운영 중이고, 2025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가 모든 구역으로 확대된다. 위반 시 일반 도로 2~3배 과태료(승용차 9~16만원), 사망사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부과된다. 학부모는 안전디딤돌 앱·도로교통공단 누리집에서 가까운 보호구역과 사고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는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임신·출산·육아 중인 양육 엄마·아빠가 부당해고·출산휴가 미부여·육아휴직 불이익·근로시간 단축 거부 등 모성보호 위반 피해를 신원 노출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양육 노동 보호 시스템이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노사누리(noksin.moel.go.kr)에서 24시간 익명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행정지도(10일 이내)·근로감독·구제 절차를 진행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신고·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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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검진동행휴가

공무원의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 임신 검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특별 휴가이다. 2025년 7월 22일 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총 10일 이내 사용 가능하다. 정기 산전검진, NT 초음파, 임신성 당뇨 검사, 기형아 검사, 정밀 초음파 등 주요 검진 일정에 맞춰 하루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남성 공무원의 임신·출산 동반 경험을 확대하고 배우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민간 기업도 유사한 제도 도입이 권장되며, 일부 대기업은 이미 자율 도입했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2025)

어린이 보호구역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공식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12조 근거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주변 도로 반경 300m 이내에 지정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구역(스쿨존)이다. 제한속도 30km/h 준수, 주정차 금지, 신호기·과속단속장비·노란색 신호등 설치 의무가 적용되며, 2020년 민식이법 시행으로 위반 시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 2024년 전국 약 17,000개소가 운영 중이고, 2025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가 모든 구역으로 확대된다. 위반 시 일반 도로 2~3배 과태료(승용차 9~16만원), 사망사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부과된다. 학부모는 안전디딤돌 앱·도로교통공단 누리집에서 가까운 보호구역과 사고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는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임신·출산·육아 중인 양육 엄마·아빠가 부당해고·출산휴가 미부여·육아휴직 불이익·근로시간 단축 거부 등 모성보호 위반 피해를 신원 노출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양육 노동 보호 시스템이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노사누리(noksin.moel.go.kr)에서 24시간 익명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행정지도(10일 이내)·근로감독·구제 절차를 진행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신고·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