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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기업

여성친화기업 - 혜택·정책 육아위키

여성친화기업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임신·출산·육아·근로시간 단축 등 양육 엄마 근로자가 일과 양육을 자연스럽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제도·유연근무·승진 기회·임금 격차 해소를 적극 실천하는 기업에 부여되는 정부 인증 제도이다. 가족친화기업이 가족 전반의 일·가정 양립을 다룬다면 여성친화기업은 양육 엄마 채용·승진·임금·모성보호에 집중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 인증 기업 목록과 양육 친화 직장 선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예문

  • 복귀 회사 고를 때 여성친화기업 인증 마크 먼저 확인하고 지원했어요.
  • 사업주가 여성친화기업 인증 받고 모성보호 매뉴얼이 정비돼 한결 든든해요.
  •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 인증 기업 명단 다운받아 부부가 함께 살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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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도우미

산후 도우미는 한국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통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표준 「산후관리사」 가정 방문 서비스다. ① 「모자보건법」·「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근거 운영, ② 「표준 서비스 기간」 5~25일(임산부 등급별 차등), ③ 정부 지원금 평균 70~150만원(소득별)·본인부담 차등, ④ 「산모 영양 관리」·「신생아 케어」·「산후 마사지」·「가사 보조」 통합 서비스, ⑤ 「산모 건강관리사」(자격증) 가정 방문, ⑥ 「출산 40일 전 한 번에 신청」 표준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관할 자치구 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요금지원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가구 소득에 따라 이용 요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시간제 돌봄(일시적 돌봄)과 종일제 돌봄으로 나뉘며, 만 3개월~만 12세 아동이 대상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본인부담 10%), 나형(120% 이하, 20%), 다형(150% 이하, 50%), 라형(150% 초과, 자부담)까지 4단계로 구분되어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 정부 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시간제 기준)까지 가능하며,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다. 수요가 많아 조기 대기 신청이 권장된다.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은 어린이집 보육 환경, 급식, 안전, 교사 처우, 아동 인권 등을 부모 시각에서 점검하고 평가하는 자발적 참여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부모가 거주지 시·군·구별로 대표로 위촉되어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방문 점검하고, CCTV 영상을 검토하며,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의견을 보고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모니터링 결과는 한국보육진흥원과 시·군·구청에 보고되어 어린이집 평가제 자료로 활용되며, 이로 인해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부모는 거주지 시·군·구청 보육과 또는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부터는 모니터링단 활동수당 지급과 정기 교육 의무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한국보육진흥원에 따르면 이 제도는 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어린이집의 운영 개선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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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도우미

산후 도우미는 한국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통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표준 「산후관리사」 가정 방문 서비스다. ① 「모자보건법」·「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근거 운영, ② 「표준 서비스 기간」 5~25일(임산부 등급별 차등), ③ 정부 지원금 평균 70~150만원(소득별)·본인부담 차등, ④ 「산모 영양 관리」·「신생아 케어」·「산후 마사지」·「가사 보조」 통합 서비스, ⑤ 「산모 건강관리사」(자격증) 가정 방문, ⑥ 「출산 40일 전 한 번에 신청」 표준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관할 자치구 보건소·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요금지원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가구 소득에 따라 이용 요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시간제 돌봄(일시적 돌봄)과 종일제 돌봄으로 나뉘며, 만 3개월~만 12세 아동이 대상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본인부담 10%), 나형(120% 이하, 20%), 다형(150% 이하, 50%), 라형(150% 초과, 자부담)까지 4단계로 구분되어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 정부 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시간제 기준)까지 가능하며,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다. 수요가 많아 조기 대기 신청이 권장된다.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은 어린이집 보육 환경, 급식, 안전, 교사 처우, 아동 인권 등을 부모 시각에서 점검하고 평가하는 자발적 참여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부모가 거주지 시·군·구별로 대표로 위촉되어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방문 점검하고, CCTV 영상을 검토하며, 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의견을 보고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모니터링 결과는 한국보육진흥원과 시·군·구청에 보고되어 어린이집 평가제 자료로 활용되며, 이로 인해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부모는 거주지 시·군·구청 보육과 또는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부터는 모니터링단 활동수당 지급과 정기 교육 의무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한국보육진흥원에 따르면 이 제도는 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어린이집의 운영 개선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