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 혜택·정책 육아위키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등포구 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설립된 종합적인 육아 지원 기관이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며, 지역사회 내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육아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센터는 보육교직원에게 전문적인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여 보육 역량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 및 평가 지원을 통해 보육 환경 개선을 돕는다. 또한, 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양육 상담, 교육 프로그램, 체험 활동 등을 운영하여 올바른 양육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자녀 관계 증진을 도모한다. 특히, '긴급동행지원 삐뽀삐뽀 안심케어'와 같은 특화된 사업을 통해 부모의 병원 방문, 경조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영등포구 지역사회 영유아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보건복지부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된다.

✍️ 예문

  •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더니, 아이의 연령별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어요.
  •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했는데,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긴급동행지원 '삐뽀삐뽀 안심케어' 덕분에 안심하고 병원에 다녀올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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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지표를 기준으로 보육 운영을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국가 차원의 질 관리 제도였다. 2004년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200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6~2009년 제1차, 2010~2017.10 제2차, 2017.11~2019.6 제3차로 시행되다 2019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의무평가제(어린이집 평가제)로 전환됐다. 평가는 인증신청·자체점검·현장관찰·인증심의 4단계로 이뤄졌고, 75점(100점 만점) 이상이면 인증,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었다. 인증어린이집에는 KCA(Korean Childcare Accreditation) 로고와 인증서·현판이 발급됐고, 일가지·정부부처 홈페이지 등에 공개됐다. 통과율은 2018년 기준 96.5% 수준에 도달했다.

서울 서초구 한부모가족복지관

서울 서초구 한부모가족복지관은 여성가족부와 서초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근거로 운영되는 서초구 한부모·미혼모·조손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서초구 거주 한부모(엄마·아빠 한부모)·미혼모·조손 양육 가구를 위해 서초구가족센터(02-576-2852) 법정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사업과 연계해 아동양육비·주거자금 대출·자녀 교육비·심리상담·부모교육·자조모임·직업훈련 연계·법률 상담을 운영한다. 한국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한부모 주거자금 대출·한부모임대보증금지원 정책과 함께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서초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취약보육 어린이집

취약보육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9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균등한 보육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보육하기 위해 지정·운영되는 어린이집이다. 이는 저소득층, 한부모·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장애 영유아, 학대 피해 영유아 등 취약 계층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취약보육 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과 달리 보육료 지원, 추가 보육 서비스 제공, 특수교사 배치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치료지원바우처와 같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치료지원바우처는 교육지원청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기관에 배치된 아동에 한하여 지원되며, 각 지자체 및 교육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부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취약보육을 통해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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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지표를 기준으로 보육 운영을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국가 차원의 질 관리 제도였다. 2004년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200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6~2009년 제1차, 2010~2017.10 제2차, 2017.11~2019.6 제3차로 시행되다 2019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의무평가제(어린이집 평가제)로 전환됐다. 평가는 인증신청·자체점검·현장관찰·인증심의 4단계로 이뤄졌고, 75점(100점 만점) 이상이면 인증,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었다. 인증어린이집에는 KCA(Korean Childcare Accreditation) 로고와 인증서·현판이 발급됐고, 일가지·정부부처 홈페이지 등에 공개됐다. 통과율은 2018년 기준 96.5% 수준에 도달했다.

서울 서초구 한부모가족복지관

서울 서초구 한부모가족복지관은 여성가족부와 서초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근거로 운영되는 서초구 한부모·미혼모·조손 양육 가구 거점 기관이다. 서초구 거주 한부모(엄마·아빠 한부모)·미혼모·조손 양육 가구를 위해 서초구가족센터(02-576-2852) 법정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사업과 연계해 아동양육비·주거자금 대출·자녀 교육비·심리상담·부모교육·자조모임·직업훈련 연계·법률 상담을 운영한다. 한국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한부모 주거자금 대출·한부모임대보증금지원 정책과 함께 활용되며,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다누리·서초구청 가족과·동주민센터에서 신청·문의가 가능하다.

취약보육 어린이집

취약보육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9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균등한 보육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보육하기 위해 지정·운영되는 어린이집이다. 이는 저소득층, 한부모·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장애 영유아, 학대 피해 영유아 등 취약 계층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취약보육 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과 달리 보육료 지원, 추가 보육 서비스 제공, 특수교사 배치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치료지원바우처와 같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치료지원바우처는 교육지원청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기관에 배치된 아동에 한하여 지원되며, 각 지자체 및 교육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부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취약보육을 통해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