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활동보호센터 (담쟁이)

보육활동보호센터 (담쟁이) - 혜택·정책 육아위키

보육교직원이 정당한 보육 활동 중 부당한 민원·아동학대 의심 신고·언어폭력 등 권익 침해를 받을 때 법률·심리·중재 지원을 제공하는 한국보육진흥원 운영 지원기관이다. 별칭은 '담쟁이'이며, 보육교사가 안심하고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주요 서비스는 법률 자문(변호사 연계), 심리상담(임상심리사 연계), 부모-교사 갈등 중재, 권익보호 매뉴얼 보급, 보육교직원 회복 프로그램 등이다. 신청은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www.kcpi.or.kr) 또는 상담센터 1661-5666을 통해 가능하며, 비밀이 보장된다.

✍️ 예문

  • 학부모 민원이 너무 심해서 담쟁이센터에 도움 요청했어요.
  • 보육활동보호센터 담쟁이가 있다는 걸 보육교사 연수에서 알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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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력 보존 지원

가임력 보존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일부 지자체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점진 확대 중인 가임기 여성·남성 대상 정부·지자체 비용 지원 제도다. ① 서울시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난자 동결 1회 100~200만원 한도), ② 경기도 일부 시·인천·부산 「의학적 가임력 보존 지원」, ③ 보건복지부 「의학적 사유 가임력 보존 지원」(항암 치료 등) 2026년 확대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만 35~45세·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가 일반적이며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보건소·산부인과·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육아기 단축급여 250만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기준금액 상한액이 기존 월 22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만 12세·초6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단축 시간만큼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는데, 그 상한이 250만원으로 올라간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역전 현상을 방지하고, 단축 근무 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5시간 초과 단축분은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가 적용된다. 신청은 사업주에 단축 신청 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한다.

문화요일 영화

문화요일 영화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이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요일」로 지정해 시행하는 영화 할인 혜택이다. ①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영화관 영화 2,000원 할인, ② 2026년 5월 13일부터 한시 「6,000원 할인권」 별도 배포, ③ 롯데시네마·CGV·메가박스·씨네큐 등 멀티플렉스 적용, ④ 가족 동반 가능, ⑤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추가 할인 일부 적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각 영화관 누리집·자치구청 문화과·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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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력 보존 지원

가임력 보존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일부 지자체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점진 확대 중인 가임기 여성·남성 대상 정부·지자체 비용 지원 제도다. ① 서울시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난자 동결 1회 100~200만원 한도), ② 경기도 일부 시·인천·부산 「의학적 가임력 보존 지원」, ③ 보건복지부 「의학적 사유 가임력 보존 지원」(항암 치료 등) 2026년 확대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만 35~45세·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가 일반적이며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관할 자치구청 가족과·보건소·산부인과·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육아기 단축급여 250만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기준금액 상한액이 기존 월 22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만 12세·초6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단축 시간만큼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는데, 그 상한이 250만원으로 올라간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역전 현상을 방지하고, 단축 근무 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5시간 초과 단축분은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가 적용된다. 신청은 사업주에 단축 신청 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한다.

문화요일 영화

문화요일 영화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이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요일」로 지정해 시행하는 영화 할인 혜택이다. ①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영화관 영화 2,000원 할인, ② 2026년 5월 13일부터 한시 「6,000원 할인권」 별도 배포, ③ 롯데시네마·CGV·메가박스·씨네큐 등 멀티플렉스 적용, ④ 가족 동반 가능, ⑤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추가 할인 일부 적용이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각 영화관 누리집·자치구청 문화과·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