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은 2010년 유네스코(UNESCO)가 서울에서 개최한 「제2차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와 그때 채택된 「서울 선언」을 기념해 매년 5월 셋째~넷째 주에 전 세계가 동시 시행하는 국제 캠페인이다. 한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해 ① 어린이·청소년 문화예술 체험, ② 가족 단위 체험 행사, ③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특별 회차, ④ 자치구 문화재단 거점 행사, ⑤ 세계 전문가 콘퍼런스가 통합 운영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arte.or.kr)·유네스코한국위원회(unesco.or.kr)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의미 자세히 알게 됐어요.
- 서울 선언 기념 행사라는 거 처음 알았어요.
- arte.or.kr·unesco.or.kr 둘 다 활용해요.

출산 시기부터 엄마 나이, 관심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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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 물가 할인
식탁 물가 할인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자치구가 운영하는 한국 양육 가족 식탁 물가 완화 통합 지원 사업이다. ① 「물가안정법」 근거 운영, ②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물 최대 50% 할인), ③ 「농할갑시다」(농축산물 할인), ④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 ⑤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우대 가맹, ⑥ 자치구 「양육 가구 장보기 지원」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출산가구전기료감면
출산 가구에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한국전력공사의 지원 제도이다. 출생일로부터 3년간 월 전기요금의 30%(월 최대 16,000원 한도)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상 영아와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나 한전 온(on)에서 신청한다. 다자녀(자녀 3인 이상) 가구의 대가족 요금할인,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등과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지만 더 큰 할인폭이 자동 적용된다. 한 번 신청하면 만 3세 도래 시까지 자동 적용돼 매년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공동생활가정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52조 근거로 아동복지시설 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가정형 생활 시설(그룹홈)이다. 보호자가 없거나 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5~7명이 일반 주택에서 양육자 부부와 함께 가족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며 학교·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한다. 대규모 아동양육시설보다 정서적 안정성과 사회 적응이 우수하다는 평가로 2025년 전국 460여 개소로 확대 운영되며, 운영비·시설비·인건비가 정부·지자체에서 지원된다. 일반·전문(장애아동·정서행동 어려움 아동) 두 유형이 있고, 보호종료 후에는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연계해 자립을 돕는다. 신청은 시·군·구청 아동보호팀을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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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 물가 할인
식탁 물가 할인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자치구가 운영하는 한국 양육 가족 식탁 물가 완화 통합 지원 사업이다. ① 「물가안정법」 근거 운영, ②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물 최대 50% 할인), ③ 「농할갑시다」(농축산물 할인), ④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 ⑤ 다자녀·다둥이행복카드 우대 가맹, ⑥ 자치구 「양육 가구 장보기 지원」 연계가 표준이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관할 자치구청·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출산가구전기료감면
출산 가구에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한국전력공사의 지원 제도이다. 출생일로부터 3년간 월 전기요금의 30%(월 최대 16,000원 한도)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상 영아와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나 한전 온(on)에서 신청한다. 다자녀(자녀 3인 이상) 가구의 대가족 요금할인,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등과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지만 더 큰 할인폭이 자동 적용된다. 한 번 신청하면 만 3세 도래 시까지 자동 적용돼 매년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공동생활가정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52조 근거로 아동복지시설 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가정형 생활 시설(그룹홈)이다. 보호자가 없거나 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5~7명이 일반 주택에서 양육자 부부와 함께 가족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며 학교·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한다. 대규모 아동양육시설보다 정서적 안정성과 사회 적응이 우수하다는 평가로 2025년 전국 460여 개소로 확대 운영되며, 운영비·시설비·인건비가 정부·지자체에서 지원된다. 일반·전문(장애아동·정서행동 어려움 아동) 두 유형이 있고, 보호종료 후에는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연계해 자립을 돕는다. 신청은 시·군·구청 아동보호팀을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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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왼손을 자주 사용하는 우리 아기,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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