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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가족 할인

문화가 있는 날 가족 할인 - 혜택·정책 육아위키

문화가 있는 날 가족 할인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으로 양육 가구·가족 단위 동반 시 적용되는 통합 할인 혜택이다. ① 영화관 가족 동반 영화 2,000원, ② 프로야구·축구·농구 가족 패키지 할인, ③ 박물관·미술관 가족 동반 무료 또는 50% 할인, ④ 공연·뮤지컬·전시 가족 단위 할인, ⑤ 도서관·문화시설 가족 단위 야간 행사 참여가 표준이다. 다자녀 가구는 다둥이행복카드·문화누리카드와 중복 적용 가능하다. 양육 엄마는 문화가 있는 날 공식 누리집(culture.go.kr)·정부24·복지로·문화체육관광부·자치구청 문화과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 예문

  • 문화가 있는 날 가족 할인 영화관 자주 가요.
  • 다자녀 혜택이랑 같이 적용 가능해서 든든해요.
  • culture.go.kr에서 가족 행사 일정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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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험지역

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인구 ÷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0.5 미만인 지역을 소멸위험지역이라고 하며, 0.2 미만일 경우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4년부터 도입한 개념으로, 이상호 부연구위원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30곳(약 57%)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며, 대부분 비수도권 군 단위 지역이다.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별개의 학술적·정책적 지표로 활용된다.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24 지방소멸위험지수 분석)

가임력검사비지원

임신·출산을 계획하는 남녀의 가임력 건강 점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3년 일부 지역 시범 운영 후 2025년부터 전국 20~49세 모든 남녀로 확대되었으며, 결혼 및 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최대 13만원,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최대 5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생애주기별로 제1주기(29세 이하), 제2주기(30~34세), 제3주기(35~39세) 각 1회씩 최대 3회 가능하다. 15~19세 예비부부(사실혼 포함)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대상이다. 정부24(gov.kr)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카드뉴스 2025-11)

정부 난임 지원 출생아

정부 난임 지원 출생아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공식 통계에 따르면 한국 전체 출생아의 약 20%(2024년 4만 8,981명)가 정부·지자체 난임 지원으로 태어났다. 5명 중 1명 수준으로 「저출생 대책의 핵심」으로 평가되며, 2025년 횟수·연령·소득 제한 폐지 이후 지원 출생아 비율이 더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 난임 지원 출생아 중 다태아 비율이 단태아 자연 임신보다 높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인프라 확충 과제가 함께 제기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통계청 KOSIS·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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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험지역

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인구 ÷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0.5 미만인 지역을 소멸위험지역이라고 하며, 0.2 미만일 경우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4년부터 도입한 개념으로, 이상호 부연구위원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30곳(약 57%)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며, 대부분 비수도권 군 단위 지역이다.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별개의 학술적·정책적 지표로 활용된다.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24 지방소멸위험지수 분석)

가임력검사비지원

임신·출산을 계획하는 남녀의 가임력 건강 점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3년 일부 지역 시범 운영 후 2025년부터 전국 20~49세 모든 남녀로 확대되었으며, 결혼 및 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최대 13만원,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최대 5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생애주기별로 제1주기(29세 이하), 제2주기(30~34세), 제3주기(35~39세) 각 1회씩 최대 3회 가능하다. 15~19세 예비부부(사실혼 포함)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대상이다. 정부24(gov.kr)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카드뉴스 2025-11)

정부 난임 지원 출생아

정부 난임 지원 출생아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공식 통계에 따르면 한국 전체 출생아의 약 20%(2024년 4만 8,981명)가 정부·지자체 난임 지원으로 태어났다. 5명 중 1명 수준으로 「저출생 대책의 핵심」으로 평가되며, 2025년 횟수·연령·소득 제한 폐지 이후 지원 출생아 비율이 더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 난임 지원 출생아 중 다태아 비율이 단태아 자연 임신보다 높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인프라 확충 과제가 함께 제기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통계청 KOSIS·다누리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