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아빠

요즘아빠 - 혜택·정책 육아위키

도서 "트렌드코리아 2024"(김난도 저)에서 소개된 용어로, 가사와 육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가정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아빠 세대를 지칭한다. "요즘 남편 없던 아빠"를 줄인 말이다. 프렌디(2010년대·친구 같은 아빠), 스칸디 대디(2010년대 후반·정서적 교감 중시 북유럽식), 라떼파파(2020년 전후·일상 육아 참여)에 이어 등장한 새로운 아빠 트렌드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아빠 육아휴직자 수는 67,200명으로 전년 대비 60.7% 급증했으며, 2025년에도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맞벌이 증가와 MZ세대의 가정 중시 가치관 변화가 배경이다. 정부도 배우자 3종 지원 세트,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출처: 김난도 외 트렌드코리아 2024, 고용노동부 2024 아빠 육아휴직 통계)

✍️ 예문

  • 남편이 요즘아빠 맞다니까요! 육아휴직 쓰면서 둘째까지 키웠어요.
  • 라테파파 지나 요즘아빠라는 말이 생겼다니 시대가 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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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동네돌봄

지역사회(온동네)와 학교가 협력하여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부 정책의 총칭이다. 2026년부터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가 공동 추진하며, 학교 안팎의 돌봄 자원(학교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온동네돌봄센터 등)을 지역 단위로 연계한다. 주요 구성은 ①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협의체, ②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원), ③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④ 귀가 지원·안전사고 보상, ⑤ 방과후학교 강사 검증이다. 맞벌이 가정뿐 아니라 일반 희망 가정도 활용 가능하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가 목표이다. (출처: 교육부·보건복지부 2026)

출산가구전기료감면

출산 가구에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한국전력공사의 지원 제도이다. 출생일로부터 3년간 월 전기요금의 30%(월 최대 16,000원 한도)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상 영아와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나 한전 온(on)에서 신청한다. 다자녀(자녀 3인 이상) 가구의 대가족 요금할인,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등과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지만 더 큰 할인폭이 자동 적용된다. 한 번 신청하면 만 3세 도래 시까지 자동 적용돼 매년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

경제적 어려움, 가정폭력, 미성년 임신, 외국인 신분 등으로 임신·출산에 위기를 겪는 여성이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도 의료 서비스와 출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4년 7월 19일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다. 주요 내용은 ① 위기임산부 상담(1308 전국 24시간), ② 가명 산전검진·출산 지원, ③ 익명 출산 후 아동 보호 절차, ④ 보호 출산 후에도 친생부모 연결 기회 보장이다. 아기 유기·영아 사망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하며, 보건복지부·지역 상담기관이 운영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위기 임신 보호 출산 특별법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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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동네돌봄

지역사회(온동네)와 학교가 협력하여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부 정책의 총칭이다. 2026년부터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가 공동 추진하며, 학교 안팎의 돌봄 자원(학교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온동네돌봄센터 등)을 지역 단위로 연계한다. 주요 구성은 ①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협의체, ②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원), ③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④ 귀가 지원·안전사고 보상, ⑤ 방과후학교 강사 검증이다. 맞벌이 가정뿐 아니라 일반 희망 가정도 활용 가능하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가 목표이다. (출처: 교육부·보건복지부 2026)

출산가구전기료감면

출산 가구에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한국전력공사의 지원 제도이다. 출생일로부터 3년간 월 전기요금의 30%(월 최대 16,000원 한도)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상 영아와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나 한전 온(on)에서 신청한다. 다자녀(자녀 3인 이상) 가구의 대가족 요금할인,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등과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지만 더 큰 할인폭이 자동 적용된다. 한 번 신청하면 만 3세 도래 시까지 자동 적용돼 매년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

경제적 어려움, 가정폭력, 미성년 임신, 외국인 신분 등으로 임신·출산에 위기를 겪는 여성이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도 의료 서비스와 출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4년 7월 19일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다. 주요 내용은 ① 위기임산부 상담(1308 전국 24시간), ② 가명 산전검진·출산 지원, ③ 익명 출산 후 아동 보호 절차, ④ 보호 출산 후에도 친생부모 연결 기회 보장이다. 아기 유기·영아 사망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하며, 보건복지부·지역 상담기관이 운영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위기 임신 보호 출산 특별법 2024)